| | | ↑↑ 고창군농민회와 여성농민회는 2월27일 오전 11시 고창군청 현관 앞에서 ‘후보자 정책질의 결과 발표’와 함께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 주간해피데이 | |
3월8일 조합장선거 투표를 앞두고, 고창군농민회와 여성농민회(이하 농민회)는 ‘후보자 정책질의 결과 발표’와 함께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월27일(월) 오전 11시 고창군청 현관 앞에서 “조합장 선거가 조합원들의 권익을 챙기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금권과 비방·흑색선거로 전락한 모습들을 곳곳에서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다”며 조합장선거의 실태를 비판했다.
먼저 농민회는 농협개혁과 금권선거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보내, 후보자들의 답변을 받았다. 먼저 “금권선거는 하지 않겠다는 양심선언 실천현수막 게첨”에 대해, 모든 후보자들은 동의했다.
둘째, “해마다 조합장들과 농민단체 간 추곡수매가를 결정하는데, 민간알피시 시중가격과 타 시·도 추곡수매가 결정 등을 눈치보지 않고, 고창군 농민단체와 선제적(매년 11월 말)으로 결정할 의사가 있는가”를 질의했으며, 김호진·이상겸·박종열·박윤규·안재팔 후보는 “하겠다”에 답변했고, 유덕근·백영종·김민성·김기육·김갑선·오철수 후보는 “못하겠다”에 답변했다. 김영호 후보는 “추곡수매가 결정은 시장원리+농민사랑마음을 담아 합당한 절차에 의해 결정됨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셋째, “현행 통합알피시 이사회는 관내 각 조합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외이사를 농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는가?”라는 질의에 대해, 김호진·박종열·박윤규·오철수 후보는 “하겠다”고 했고, 유덕근·백영종·김민성·김기육·김갑선 후보는 “못하겠다”고 했다. 이상겸 후보는 “현재로서는 법령에 제약을 받아 어려우나, 귀 단체가 법령개정을 발의한다면 동참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재팔 후보는 “사외이사 도입에 대한 규정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여러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넷째, “매출총이익에서 조합원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비 비중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확대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김영호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 모두 “있다”고 답변했다. 김영호 후보는 “선운산농협의 2022년 결산을 기준으로 10퍼센트 이상 확대한다면, 지금보다 5억원 이상을 증액해야 하는데, 이는 교육지원사업비 신장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일시에 확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농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후보자의 알릴 권리와 유권자(조합원)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는 ‘깜깜이 선거’, ‘묻지마 선거’를 조장하는 조합장 위탁선거법의 한계를 개선하지 못한 채 나홀로 선거가 시작됐다”며,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이권에만 눈이 멀어 지키지도 못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들을 가려내고, 자질 미달의 후보가 감히 선거에 나설 수 없도록, 조합을 엉망으로 운영하는 조합장을 끌어내릴 법과 제도를 뜯어고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후보자들에게 △추곡수매 가격 결정하는데 눈치보지 말고 농민단체와 당당하게 결정하라 △감시자 없는 통합알피시 운영, 농민단체의 사외이사 참여를 보장하라 △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투명한 경영을 위해 조합원 교육지원사업비를 10퍼센트 이상 확대하라고 촉구하며, 조합원들에게는 △돈 봉투에 현혹되지 말고 깨끗하고 일 잘할 참신한 후보에게 투표하자고 요청했다. 이들은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가 끝나더라도 농민의 자존심을 걸고 불법 선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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