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 의하면, 한수원의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신청이 오는 4월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고창군청과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살펴보는 연구용역 발표회가 지난 2월 22일(수) 오후 4시 고창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있었다. 고창군청이 작년에 발주한 이 연구용역은 김석연·김영희 변호사가 담당했는데, 지난 1월말 ‘원전 수명연장 및 중대사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절차 관련 제도 연구’라는 명의의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날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한다.
이날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에는 임종훈 의원(고창군의회 한빛원전특위 위원장), 고창군청 정길환 농어촌산업국장과 이광수 안전총괄과장 및 김성숙 원전팀장 등이 참여했고, 약 2시간가량 연구결과 보고 및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번 용역 보고서에서는 한빛1~4호기 현안 및 수명연장 시 쟁점으로 ▲고장이 잦고 격납건물 철판이 부식된 한빛1~2호기 ▲한빛3~4호기 격납건물 공극 등 부실공사 문제 ▲수소제거기 문제(후쿠시마 수소폭발 사고 후속조치로 국내 원전에 설치된 설비로, 성능미달 의혹과 불꽃이 튀는 문제 발생) ▲한빛원전 부지의 바람 특성(약한 풍속으로 높은 피폭 영향) ▲한빛원전 사고 시 확산영향평가지도 ▲한빛1~4호기 사고·고장 현황 ▲한빛원전 사고 시 손해비용(326조)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결과보고서 이외에도, 후속과제로 수명연장 시 적용해야 할 최신기술기준, 한빛원전 사고 시 시뮬레이션(모의실험)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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