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이 2월28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꿀벌 급감·멸종의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꿀벌응애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약제 개발, 방역체계 구축,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보상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명 ‘꿀벌군집붕괴현상’으로 2006년과 2007년 단 2년 사이에 미국 꿀벌의 약 40퍼센트가 사라졌고, 유럽 꿀벌도 2007년부터 연간 30퍼센트가 사라졌으며, 2006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지구상의 야생 꿀벌이 1990년대보다 25퍼센트 정도 감소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 현상은 지금도 진행 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여름 290만개 수준이던 전국 벌통 수는 지난해 9월에서 11월 사이에 248만개로 감소했다.
그 원인으로 지구온난화, 농약(특히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의 살충제)으로 인한 피해, ‘꿀벌응애’의 급속한 확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꿀벌응애’는 꿀벌에 기생해 체액과 지방을 빨아먹고 병원성 바이러스를 옮기는 진드기의 일종으로서, 일벌·수펄의 정상적인 발육과 활동을 방해하고 애벌레를 폐사시킨다. 정부는 “양봉농가들이 특정 성분이 든 방제제를 오랜 기간 쓰다 보니, 내성이 생긴 꿀벌응애는 잘 죽지 않고, 꿀벌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집단폐사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설명도 내놓았다.
윤 의원은 “꿀벌 급감·멸종의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꿀벌 관련 전염병으로 이미 지정된 낭충봉아부패병(제2종)이나 부저병(제3종)처럼 ‘꿀벌응애’도 법정 가축전염병(제1종)으로 지정해 약제 개발, 방역체계 구축,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보상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