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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음식점 등 시설·환경 개선 업소당 최대 700만원 지원
홀·화장실 등 시설개선에 1억4천만원 투입…쾌적한 외식환경 구축
안상현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16일(목) 11:2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정읍시가 지역 내 음식점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위생적이고 쾌적한 외식환경 구축을 위해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314일 전했다. 자영업자들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여 정읍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주 사업 내용은 음식점 내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주방과 홀, 화장실 등의 시설개선과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사업비 14천만원을 확보했다. 업소당 최대 700만 원(자부담 별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정읍시로 등록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이다.

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업소는 320일부터 24일까지 정읍시보건소 보건위생과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 정읍시지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정읍시보건소 보건위생과(539-6905)에 문의하면 된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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