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을 적용해, 농사용 전력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행태를 규탄하고 기본공급약관 개정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4월2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사용 전력 위약금 부과 규탄 및 기본공급약관 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한전은 농사용 전력 사용 농가가 저온저장고에 일부 가공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단속을 실시해, 농가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이 같은 단속은 전국 곳곳에서 시행됐고, 단속 소식이 급속히 전파되면서 농가마다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한전의 주장은 농민들이 농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저온저장고에 일반 농산물이 아닌 쌀이나 김치 등 가공 농산물을 보관해, ‘기본공급약관’상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징수했다는 것.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이같은 이유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6763건을 적발하고 223억7천900만원의 위약금을 추징했다고 한다.
박성만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그동안 농산가공품을 보관하면 안 된다는 계도나 한전의 명확한 사전 안내가 없었는데다, 배추는 보관할 수 있지만 김치는 안 되고, 벼는 되지만 쌀은 안 된다고 하는 한전의 주장은 변화하는 농업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기준”이라며 “특히 한전은 수 십년 전에 만들어진 이 약관을 근거로 영세한 농가들을 수많은 계약위반자로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이어 “스마트 농업으로 변환하는 농업현실 속에서, 가공품을 제외한 단순 농산물만 보관해야 한다는 시대에 역행하는 업무 행태를 보인 한전은 즉각 이를 시정해야 하며, 농사용 전력 적용기준 품목 또한 농가 현실에 맞도록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농사용 전력 적용기준 품목을 농가 현실에 맞게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하며 농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농사용 전력 사용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합리적이고 통일된 위약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한전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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