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군의회, 농가현실에 맞는 농사용전력 공급약관 개정 촉구
한전, 저장고에 쌀·김치 등 보관시 위약금 처분…농민들, 농업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기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3년 05월 08일(월) 08:4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을 적용해, 농사용 전력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행태를 규탄하고 기본공급약관 개정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421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사용 전력 위약금 부과 규탄 및 기본공급약관 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한전은 농사용 전력 사용 농가가 저온저장고에 일부 가공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단속을 실시해, 농가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 이 같은 단속은 전국 곳곳에서 시행됐고, 단속 소식이 급속히 전파되면서 농가마다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한전의 주장은 농민들이 농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저온저장고에 일반 농산물이 아닌 쌀이나 김치 등 가공 농산물을 보관해, ‘기본공급약관상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약금을 징수했다는 것.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이같은 이유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서 6763건을 적발하고 2237900만원의 위약금을 추징했다고 한다.

박성만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그동안 농산가공품을 보관하면 안 된다는 계도나 한전의 명확한 사전 안내가 없었는데다, 배추는 보관할 수 있지만 김치는 안 되고, 벼는 되지만 쌀은 안 된다고 하는 한전의 주장은 변화하는 농업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기준이라며 특히 한전은 수 십년 전에 만들어진 이 약관을 근거로 영세한 농가들을 수많은 계약위반자로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이어 스마트 농업으로 변환하는 농업현실 속에서, 가공품을 제외한 단순 농산물만 보관해야 한다는 시대에 역행하는 업무 행태를 보인 한전은 즉각 이를 시정해야 하며, 농사용 전력 적용기준 품목 또한 농가 현실에 맞도록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사용 전력 적용기준 품목을 농가 현실에 맞게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하며 농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농사용 전력 사용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합리적이고 통일된 위약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한전에 촉구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