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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농협(조합장 김갑선)에 근무하는 고우리 과장대리가 지난 4월14일 남다른 기지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여 고창경찰서(서장 이석현)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해리농협에 따르면, 4월3일 오후 1시경 고객 A씨는 해리농협을 찾아와 아들에게 줄 돈이라며 고액의 현금 인출을 요청했다. 이에 고우리 과장대리는 수표 거래를 권하였으나 A씨가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현금 인출을 계속 요구하자, A씨를 안심시키며 아들과 직접 통화했고, 영문을 모르겠다는 아들의 반응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했다.
고우리 과장대리는 즉각 인출 절차를 중단하고, A씨에게 전화금융사기라는 것을 알리며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했다. 당시 A씨는 자녀가 납치되었고 현금을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겐 하마터면 보이스피싱으로 고액의 현금을 잃을 뻔한 순간이었다.
고우리 과장대리는 “최근 우리 지역에 고령의 고객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접근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자녀를 빙자한 전화는 반드시 확인을 하여 전화금융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갑선 조합장은 “농촌 어르신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면 삶의 의욕마저 잃는 경우가 많아 피해 예방에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신속한 판단과 차분한 대처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조합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 교육과 피해 예방 사례 전파를 통해 조합원과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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