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화폐의 ‘사용처 제한’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창군이 대응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4월21일 고창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변경해 연매출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다. 연 매출액이 30억이 넘을 경우 기존 가맹점은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현재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은 2800여개로, 이 중 매출 30억원 이상 업체는 70여개 정도로 분류되고 있다. 문제는 농협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점, 대형마트, 음식점, 주유소, 병원, 한의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곳이 대부분이란 점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됐으나, 이번 지침 변경으로 오히려 지역경제 순환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면 지역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마트와 농자재판매장이 주민 소비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당장 제한이 시행되면 주민들 불편이 매우 커질 전망이다.
업체별 매출액은 신용카드사의 월간 결제수수료율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단, 농어민수당 및 아동수당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정책지원금은 이번에 변경되는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창군지역화폐(고창사랑상품권) 발행액은 모두 1801억원이고, 판매액은 1386억원이다. 4년간 총 환전액은 1276억원으로 판매액 대비 92%에 이르면서 군민과 외부인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음식점, 마트, 카페, 전통시장 등 상가 대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지역경제 순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군은 올해 고창사랑상품권 예산 114억1500만원(국비 29억500만원, 도2억9000만원, 군82억2000만원)을 확보해 올해 984억원을 발행,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5월까지 변경된 지침을 홍보해 국비를 지원하는 행안부의 방침을 따를 계획이지만, 주민들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지역실정과 맞지 않는 지침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