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고부면 폐기물 허가취소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5월31일 정읍시청 앞 광장에서 “고부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폐기물 야적을 방치하는 N업체의 불법성을 호소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체는 2022년 4월경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접수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고부면 주민들이 대책위를 결성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허가를 반대하자, 10월경 변경허가 신청을 접수했으며, 올해 1월 건축 불허가가 통보됐으나, 해당 업체에서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2023년 4월 건축허가가 통보되었다고 한다.
대책위는 “고부면 소재 폐기물 재활용 업체의 변경허가 취소 및 주민생존권을 쟁취해야 한다”며 “이 업체는 최초 영업허가를 비료시설사업으로 획득 후 주민동의 없이 폐기물 재활용 업체로 변경 운영하는 등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10여년 넘게 약 2천여톤의 폐기물을 노상에 야적 방치해 민원제기 및 고발조치했으나 정읍시는 업체를 단 1회 처벌했고, 허가부지의 폐기물 적치 및 기존보다 5배 큰 면적을 건축허가를 내주고, 정읍시 도시계획조례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읍시는 조례를 통해 이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전북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허가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행복추구권에 대한 불편사항과 향후 고부관아·고부읍성 등 고부문화권 회복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시설임이 분명한데도 이를 방임하고 있다”면서, “이 업체는 수많은 폐기물을 야적해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폐기물 분진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으로 인근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검찰청에 불법폐기물 야적방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변호사 선임 후 법적으로 정읍시의 안일한 대책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대책위는 고부면 이장단협의회, 지역발전협의회, 문화권보존사업회, 농촌지도자협의회, 청년회, 방범대, 의용소방대, 부녀회, 새마을회, 식생활개선회, 노인회, 농민회, 농가주부모임 등이 뜻을 함께하고 있다. N업체의 1킬로미터 이내에는 만화마을을 비롯해 8개 마을주민 2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고부초등학교·고부읍성·고부관아터·울림센터·향교·행정복지센터 등 고부의 중심으로 다수가 생활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현재 정읍시 조례상 이격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전 업체가 10여년 간 쌓아 놓은 폐기물을 새로 인수한 N업체가 1천여 톤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으며, 전북행정심판에서 하자가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정읍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한 “9월경 신축건물을 지으려는 과정 중에 있는 상태에서, 폐비닐을 압축처리하기 위해 잠시 마당에 과적되어 있는 것”이라며, “부적절한 기존 업체로 인해, 신규 업체도 똑같을 거란 생각하는 대책위는 심정도 이해가 된다. 앞으로 정읍시는 기존 사안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꾸준한 지도·점검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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