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6월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정주여건 개선, 지역공동체 및 경제 활성화 등 시·군이 직접 수립한 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각 개별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제도다.
고창군 농촌협약은 향후 5년간(2024~2028년)간 총사업비 589억원(국비 383억원, 도비 53억원 등)을 투입해 농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읍·면간 인구구조와 개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 등의 사업을 포함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고창군은 농촌협약위원회(위원장 고창군수)와 농촌활력과(과장 홍정묵)를 주축으로 중간지원조직(농촌협약지원센터), 행정협의회, 생활권단위 추진위원회를 꾸리며 적극적으로 농촌협약을 준비해 왔다. 여기에 군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농촌 공간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심덕섭 군수는 “이번 농촌협약 공모선정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도시를 조성하는데 큰 에너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차질 없이 협약이 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과 긴밀히 협조하며 농촌협약 공모선정에 이바지한 윤준병 국회의원은 “농촌을 계획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해 농촌협약을 제도화 했다”며, “이번 협약으로 고창군의 편의시설 개선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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