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8월31일 ‘제3기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구축과 상생을 위한 민관협의회’의 고창군 민간위원을 선정했다. 당연직으로 김성수 도의원을 비롯해, 비상대책위원히 이성태 위원장, 고창선주협회 방채열 회장, 고창어촌계협의회 권영주 회장, 서남해해상풍력주민위원회 표상규 위원장 등이다.
이들은 오는 10월부터 3년간 부안지역 위원과 전문가, 지자체 등과 함께 집적화단지 후보지역을 비롯해 발전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한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3700억원을 투입해 60메가와트 실증단지가 운영 중이며, 오는 2029년까지 7조원이 투입되어 부안군에 400메가와트 시범단지와 400메가와트 확산단지, 고창지역에 400메가와트 확산단지가 추진된다. 이어 부안지역에 1200메가와트 제2확산단지가 민간발전사 주관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단지조성 과정에서 어선과 어민들에게 피해보상을 놓고서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타 지역과의 합의금 형평성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동촌풍력발전에서 시행하는 고창해상풍력 발전사업의 경우, 상하면 용정리 전력시험센터 앞 해안에서 1.3킬로미터 이격거리에 4300여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 준공 예정이다. 이를 놓고서도 어선들의 막대한 피해 예상과 함께 피해보상 차등 문제로 지역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정부가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명목으로, 올해 1월 주민참여사업 제도의 경우 주민참여 범위를 발전소 반경 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설정하자, 고창군의회는 올해 2월 임시회에서 “해상풍력사업 주민참여사업 지원범위에 고창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상풍력발전 주민참여사업 거리기준을 발전소 반경 5킬로미터가 아닌, 최근접 해안지점 반경 5킬로미터와 해안선 2킬로미터인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한 요구가 반영될 결과, 주민참여사업 거리기준은 발전소 반경 10킬로로 최종 확정돼, 피해보상 대상 어업인을 비롯해 송전선로 양륙지점에 속한 장호리·용정리·자룡리 주민들이 우대대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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