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군민을 때린 경우, 이는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징계심사 대상인가? 만약 이러한 사안이 윤리특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는다면, 윤리특위란 것이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최인규 고창군의원이 지난 12월8일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았다(약식명령). 최 군의원은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범죄가 확정됐다.
최인규 군의원이 맞고소 형태로 상대방에게 제기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는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 기사는 지역에서 공적 인물에 상당하는 이들의 공적 사안을 다루고 있으므로, 최인규 군의원과 박영구 대표에 대해 실명으로 보도합니다. 최인규 군의원은 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5선 의원이며, 박영구 고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는 군의원과 조합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 폭행은 지난 4월4일 아산면 어울림행복누리터 체육관에서 열린 ‘고창군후계농업경영인 활성화대회’에서, 행사가 열리기 전 고창군의원과 기관장 등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자리에서 발생했다.
박영구 대표(71)의 4월20일자 고소장에 따르면, 오전 10시30분경 의원들과 함께 대화하는 도중, 최인규 의원(70)이 들어와 손을 내밀면서 “나랑은 이번에도 악수를 안 하지”라고 해서, 박영구 대표도 “자네하고는 악수를 안 하지”라고 했다. 몇 년 전 최인규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 싸운 이후로, 서로 악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 대표가 최 의원의 악수를 거절하자, 최 의원은 앉아있던 박 대표의 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격화되면서 주위 사람들이 말렸다고 한다. 박 대표는 허리디스크·협착증으로 수술·퇴원한지 5일밖에 안 되었고, 조심하던 중에 갑자기 고꾸라지면서 허리에 충격이 와 2주간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당시 최인규 군의원은 박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며, 박영구 대표의 손이 최 군의원의 허벅지를 치려고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머리를 스쳤을 가능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박영구 대표가 자신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했다고 고소했다. 하지만, 최 의원이 고소한 건은, 지난 8월23일 검찰에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이로써 검경과 법원을 통해, 박 대표의 주요 주장은 사실이며, 최 군의원의 주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 대표는 “군의원이 군민을 때린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된다”며, “사법부에 의해 최인규 의원이 폭행을 한 것으로 판명난 만큼, 고창군의회 또한 최인규 의원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민을 폭행하는 의원이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의원이 되기 전에 일어난 사안도 아니며, 현재 의원의 지위에서 군민을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 고창군의회 차원의 엄격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고창군의회의 위신과 도덕성은 땅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건이 벌어진 자리에는 군의원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군의원들이 이날의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셈이다. 공적으로 더 중요한 사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개최 여부이다. 공적 장소에서 폭행 등으로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그에 상당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고창군의회에서는 윤리특위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 하물며 만약 의원들이 동료 의원의 폭행 여부를 목격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65조를 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르면, 윤리강령 1항은 “우리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고 되어있고, 윤리실천규범 1항은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품위란 말이 모호하게 들리지만, 적어도 의원이 폭행을 한 경우라면 윤리위원회 심사 사안임은 명백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