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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고창군청에 행정소송 제기
고창군한빛원전범대위, “고창군청, 한수원의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 필요”
쟁점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공람해라”↔“보완해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4년 02월 23일(금) 00:0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한수원이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을 하지 않는다고, 고창군청을 상대로 1월17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식을 접한 고창군청 자문기구인 고창군한빛원전범대위(상임대표 조규철, 이하 범대위)는 지난 1월22일 전체회의에서 ▲최신기술기준 미반영 ▲승인받지 못한 사고관리계획서 ▲중대사고 및 다수호기 사고 미반영 ▲주민보호대책 누락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전문용어 등을 이유로 한수원에 3차 보완을 거듭 요구하면서, “고창군청은 한수원의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당일 고창군청 해당 부서도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범대위 회의에 참석한 김철태 부군수는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해 ‘친원전’ 정책만 지향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수원에서는 설계수명이 다해 노후되고 고장이 많은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기 위해 계속운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수명연장의 배경을 짚었다. 이어 “우리군에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대부분 전문적인 내용으로 되어있어 군민들이 그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점과 주민보호대책 항목을 추가할 것 등을 한수원에 보완요청 하였으나 형식적인 답변만 회신되어, 우리군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의 보완요구에 불성실한 답변과 주민공람 행정절차만 강요하는 한수원의 행태는 우리군민에 대한 생명과 재산의 안전은 뒤로 한 채,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만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윤석열 정부 ‘핵진흥’ 정책에 힘입어,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 각각 40년 수명이 종료되는 한빛1·2호기의 수명을 10년간 연장하기 위해, 작년부터 박차를 가하며 추진하고 있다. 2023년 6월 한수원 이사회에서 ‘수명연장’ 결정을 한 뒤, 그 이후 첫 절차로 2023년 10월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이하 ‘초안’)’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킬로미터) 내 6개 지자체(고창, 부안, 영광, 무안, 장성, 함평)에 제출한 바 있다.

장성군과 무안군은 10일간의 검토 후 곧바로 ‘초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시작했지만, 고창·부안·영광·무안 4개 지자체는 “군수 등이 평가서 초안을 검토한 후, 그 내용이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초안’에 대해 보완요청을 했고, 한수원은 이 보완요청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 등은 그 답변이 적절한 보완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3차 보완요청을 이어갔다. 그러는 동안 10월 중 주민공람을 시작했던 장성군과 무안군은 주민공람이 끝났고, 나머지 4개 지자체와는 보완요청 답변을 주고받는 도중에, 한수원은 지난 1월17일 4개 지자체를 상대로 ‘부작위(공람절차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범대위는 1월22일 오전 전체회의 자리에서, ‘초안’과 관련해 그간 경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전문가(한병섭 박사·원자력안전연구소장)와 질의응답 과정을 거친 이후, “1~2차 보완요청을 통해 우리가 제기했던 내용이 한수원의 답변을 통해 반영되지 않았기에, 3차 보완의견을 다시 제출키로 한다”고 결정했다. 더불어, 한수원의 행정소송과 관련하여서도 “고창군청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논의 과정에서 안전총괄과 담당팀장 등은 “고창군청은 한수원의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당일 범대위는 2024년 활동계획으로 ‘한빛1·2호 수명연장 및 고준위 임시저장시설’ 관련 고창군민 1만명 서명운동(군민 안전보장 및 주민동의권 확보) 등을 주요 단체 모임, 읍면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는 결정도 했다.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결정짓는 첫 번째 관문이자, 해당 지자체로서는 관련하여 유일하게 권한·역할을 행사할 수 있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여부를 두고, 한수원은 ‘행정소송’으로 관련 지자체에게 공람을 압박하고 있고, 고창군을 비롯한 해당 지자체들은 ‘보완요청’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한수원뿐만 아니라 관련 지자체, 주민들 역시 향후 전개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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