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1심)이 1월23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창부안축협 A조합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1월29일, A조합장은 1월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3년 3월8일 실시된 조합장선거와 관련, A조합장은 2023년 1월15일 부안군 특정장소에서 상대후보를 만나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1억7천만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그리고 이틀 후 고창군 특정장소에서 상대후보를 만나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15개에 2개(1억7천만)를 더 주겠다. 먼저 명절 전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소문을 내면 반절 정도를 주고,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2023년 2월22일 이후에 나머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
검찰은 A조합장이 상대후보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범행의 수법 및 규모(제공하려던 금액 등), 그로 인해 조합원들의 자주적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아울러 위탁선거법의 입법 취지, 즉 지역축협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그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 취지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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