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국회의원의 재대결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정읍·고창 선거구가 상대후보를 향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며 혼탁선거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소속 현직 의원인 윤준병 예비후보와 전직 의원인 유성엽 예비후보는 여론조사와 관련한 고발건에 이어 최근 홍보물 내용을 놓고 또다시 ‘허위사실 유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먼저 유성엽 예비후보측은 ‘지난 1월 지역일간지 여론조사 결과를 페이스북에 올려 공표’한 윤준병 예비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유성엽 예비후보측은 “윤준병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적으로 정리·공표한 명백한 허위논평으로 유권자들을 기망했다”면서 허위사실공표 및 허위논평금지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준병 예비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윤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룰대로 적용할 경우 샘플이 적은 무당층을 포함해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면서, “선거법 고발을 통해 흠집 내기를 시도하는 전형적인 노회한 선거 방식”이라고 반론했다.
이어 이번에는 윤준병 예비후보가 2월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성엽 예비후보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제작해 지난 5일부터 온라인과 문자·우편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내용에서 “한 해 100억도 채 못 늘어난 것입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일 못하는 초짜”, “4년을 또 속을 수는 없습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윤준병 의원의 예산확보 성과를 악의적으로 폄훼했다고 했다.
윤 예비후보는 더욱이 유 예비후보가 근거로 제시한 예비후보자홍보물 2페이지에서 현역인 윤준병 국회의원의 2020년~2024년 정읍시 국·도비 증가액을 375억원으로 적시했으나 이 역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 예비후보에 따르면, “정읍시에서 제출한 국·도비 예산자료의 경우, 정읍시 국·도비는 2020년 3345억원에서 2024년 4667억원으로 윤준병 국회의원이 활동한 4년 동안 1322억원이 증가됐다. 그런데 유성엽 예비후보는 이를 375억원이라고 기재해 실제 증가된 정읍시 국·도비의 3분의 1 이하로 축소해 홍보물에 기재했다”고 비판했다.
윤준병 예비후보는 “유 예비후보가 밝힌 ▲재임 4년간 연평균 국·도비 증가율 ▲연평균 정읍시 국·도비 증가율 모두 허위사실에 틀림없다”면서, 유성엽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과 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한다.
윤 예비후보 측은 그러면서 “유성엽 예비후보가 온라인과 문자·우편 등으로 배포한 예비후보자홍보물에서까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폄훼성 언어를 통한 노골적인 비방을 서슴지 않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러 조치가 필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성엽 예비후보 역시 같은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공보물은 선관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통과된 공보물로 어떠한 허위 사실도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 측은 “공보물에 제시된 예산액은 정읍시·고창군 그리고 의회 자료와 정읍시·고창군의 공식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내용을 활용해 연평균복합성장율(CAGR)로 계산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