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에는 ‘고창학원’이라는 장학재단이 있다. 고창중고등학교의 전신인 ‘민족사학’ 고창고등보통학교는 1922년 고창군민의 뜻과 재산이 모여 만들어졌고, 그 자랑스러움은 ‘고창학원’으로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다. 왜냐하면 그 고창군민의 뜻과 재산을 ‘고창학원’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창학원’은 고창군민의 염원에 맞게 공익적이고 자랑스럽게 운영되고 있을까? ‘고창학원’의 운영 주체는 공적으로 구성되고, 그 운영 상황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을까? ‘고창학원’은 고창중고에 대한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면 위로 올라 온 ‘고창학원’ 논란
지난 4월13일(토) 오전 고창고등학교 성호관에서 열린 ‘고창중고총동창회 개교 105주년 정기총회’에서 ‘고창학원’이란 의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고창학원’은 고창중고 동문들이 쉬쉬해 왔던 ‘뜨거운 감자’였다.
김종학 총동창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총동창회장의 직을 수락하면서, 전국 선·후배님으로부터 2가지의 간절한 요청을 받았다”면서, “첫째는 서울에 소재한 총동창회 자산인 2개의 오피스텔에 얽혀있는 문제로, 임대료 수익이 고창중고 학생들과 동창회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잘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둘째는 총동창회 규약에 ‘고창학원’은 총동창회와 함께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고창학원의 관리가 단독 운영이 되고 있다며 고창학원과 협의해 보라는 총동문 선후배님들의 무거운 지시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총동창회 규약과 고창학원의 정관이 서로 상이함을 발견했고, 정관의 상이한 문제는 시간을 두고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며, 진행과정은 동창회에서 수시로 보고하고 협의할 것이며, 고창군민이 벽돌 1장1장을 모아서 만든 ‘고창학원’의 수익금은 최소의 비용을 제외하고는 오직 고창중고 후배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전국의 선후배님들과 고창군민이 원하는대로 투명하게 상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희석 명예회장(직전 총동창회장)도 격려사를 통해, 고창중고 후배들을 위해 ‘고창학원’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재차 부각했다.
식순에 따라, 안재식 이사장의 개인사정에 의한 부재로 이상기 차기 이사장이 ‘고창학원’ 현황을 보고했다. 이어 ‘고창학원’의 현황과 회계에 대해 여러 동문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특히 김용환 동문은 “고창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창학원’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창학원’의 고창원 사무국장은 “(외부 회계감사를)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일부 동문은 ‘책임 없는 개인이 현황보고를 하고 있다’며 이상기 차기 이사장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이사장이 부재하면 선임 이사가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상기 차기 이사장은 현행 이사가 아니므로,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한다’는 ‘고창학원’의 정관을 어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자, ‘고창학원’의 이사장을 역임한 이연규 동문은 ‘고창학원’과 총동창회는 명시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학 총동창회장이 ‘고창학원이 사적 기관이냐?’고 지적하자, 이연규 동문은 ‘고창학원은 독립 재단’이라고 강조하며, ‘총동창회에 현황 보고를 할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길어지자, ‘고창학원’에 대한 사항은 총동창회 임원진에게 위임하기로 결의됐다.
총동창회와 고창학원의 관계
일반적으로 고창군민은 ‘고창학원’은 당연히 고창중고총동창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창학원’의 설립은 고창고보의 태동에 근거해 있고, ‘고창중고’의 주목적은 ‘고창중고 장학사업’이므로, 고창중고총동창회 외에는 달리 운영주체를 상정할 수 없고, 고창중고총동창회만이 고창중고 동문들에 대한 대표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창중고총동창회 규약에도 ‘재단법인 고창학원 운영’이 명시돼 있고,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재단법인 고창학원 운영 및 사업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총동창회 회장은 고창학원 이사를 추천한다’고 했다. 즉 고창중고총동창회 규약에는 총동창회가 ‘고창학원’을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기술돼 있다.
이에 반해 ‘고창학원’ 정관에는 ‘고창중고총동창회 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임명한다’ 외에는 총동창회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고창학원’의 의사결정 주체인 이사 또한 ‘고창중고 동창 중에서 선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만 되어 있다. 즉 이사회 구성원들이 공적 시스템(총동창회 추천 등)을 통해 교체되지 않고, 이사들의 사적 인연을 통해 되물림되는 구조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창군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고창학원’은 소수 임원진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운영과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고창학원’ 이사진은 운영·회계의 투명한 공개, 공적 시스템을 통한 이사 선출, 총동창회와의 관계 정립, 외부 회계감사 수용 등을 결정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 기준은 ‘공익’일 수밖에 없다.
‘고창학원’ 고창원 사무국장은 정기총회에서 “제가 장기집권했다고 하는데, 저는 26년간 장기봉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동안의 봉사의 뜻과 수고가 고창의 역사에 남기 위해서라도, 이제 ‘고창학원’은 고창중고 동문과 고창군민이 만족하는, 공익을 위한 공적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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