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장학재단법인 ‘고창학원’의 것이다. ‘고창학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이므로, 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소유라고 봐도 무방하다. 만약 이사회가 친소관계를 통해 폐쇄적으로 구성·운영될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고창학원’의 경우 고창중고총동창회장과 고창고등학교장이 당연직 이사지만, 나머지 5명의 이사 구성이 ‘공적·개방적’이기 보다는 ‘사적·폐쇄적’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법적·형식적 소유권과는 별개로, (‘역사적·실질적’ 차원에서) 고창군민이라면 ‘고창학원’의 재산이 ‘고창학원 이사회’의 것이 될 수 없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피상적이라 치부할 수도 있지만, 고창에서 ‘고창학원’의 재산은 말 그대로 ‘고창군민’의 것이다. 그래서 고창군민들은 ‘고창학원’의 수입이 온전히 고창 학생들을 위해 쓰이는 것으로 믿고 있다.
따라서, 만약 ‘고창학원’의 재산을 일개인 또는 소수가 좌지우지하려 한다면, 또는 ‘고창학원’의 수입이 온전히 장학사업을 위해 지출되지 않는다면, 고창군민 전체의 돌팔매질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는 고창군민에게는 고창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배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고창학원’의 재산은 어떻게 조성됐는가
‘고창중·고 백년사’에서 안재식 고창학원 이사장이 쓴 ‘재단법인 고창학원’에 따르면, “1922년 2월2일, 흥학구국의 충정 어린 고창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군민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오산고등보통학교를 인수하기로 결의하여, 학교법인 설립에 필요한 30만원과 교사 신축비 5만원 등 35만원을 조성키로 하고, 법정지가 100원에 대한 6원50전의 헌성금을 모으기로 했다”고 썼다.
하지만, 일제는 1944년 3월 강제로 공립화를 진행하며 재산을 몰수해 갔다. 안 이사장에 따르면, “당시 우리가 모은 자산을 빼앗겼으니 응당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은 군민이면 누구다 다 같았으리라 생각됐다. 그리하여 환원 운동이 일고 탄원서를 내고 환원 신청을 했다. 당국의 환원 조건으로 문교재단을 설립하여 재단법인 설립인가 신청 수속을 취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환원된 재산을 관리하는 재단법인 ‘고창학원’이 1953년 5월 설립됐다. 안재식 이사장은 이 글에서 “모든 군민이 나서서 만장일치로 헌성금을 모으고 학원재단을 설립하여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훌륭한 가치와 보람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창학원’의 미래에 대한 공청회의 필요성
안재식 이사장은 이 글의 마지막에서 “장학사업은 근근이 이어가고 있었으나, 자산은 건물 합하여 겨우 20여억원으로 아쉬운 운영이 아닐 수 없다.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수익은 얼마 되지 않으니, 자산은 날로 축소 감축되어 가니 점점 운영은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변화를 일으켜 혁신이 오지 않는 한 얼마나 오래 버텨낼지 난감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도 왜 고창중고 동문들은 ‘고창학원’에 후원을 하지 않는 것일까?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고창중고 동문들이 ‘고창학원’의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4월13일 ‘고창중고총동창회 개교 105주년 정기총회’에서 전·현직 총동창회장들은 “고창학원의 관리가 단독 운영이 되고 있다”면서 “고창군민이 벽돌 1장1장을 모아서 만든 ‘고창학원’의 수익금은 최소의 비용을 제외하고는 오직 고창중고 후배들을 위해 사용돼야 하고, 고창군민이 원하는대로 투명하게 상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동문은 ‘외부 회계 감사’를 요청하기 했으며, 다수의 동문들이 이에 동조했다.
‘고창학원’의 재산에 의한 수입 전액이 장학금으로 지출되는 구조라면 말이 나올 리가 없다. 하지만 장학재단도 법인이므로 운영·관리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임직원 복지비용 등이 필요하고, 총동창회는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총동창회의 추산에 따르면, ‘고창학원’의 수입은 연 1억1천여만원이며, 이중 5천여만원을 고창중고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제 공은 ‘고창학원 이사회’로 넘어갔다. 안재식 이사장도 “변화를 일으켜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창학원 이사회’는 ‘운영·회계의 투명한 공개, 공적 시스템을 통한 이사 선출, 총동창회와의 관계 정립, 외부 회계감사 수용’에 답해야 한다.
‘고창학원’의 재산은 ‘고창군민’의 것이므로 무엇보다 ‘공적·개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고창중고총동창회 규약처럼 총동창회가 ‘고창학원’ 이사를 추천할 수도 있고, 고창군의원이나 조합장이 이사로 들어갈 수도 있으며, 여러 다양한 방안들이 나올 수 있다. 만약 ‘고창학원’이나 ‘고창중고총동창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아예 ‘군민 공청회’를 통해 고창군 전체의 의제로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왜냐하면 ‘고창학원’의 재산은 자랑스러운 ‘고창군민’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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