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기 고창 선운사 진병근(법명 호명당) 주지가 빨치산에게 희생된 사실을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가 확인했다. 진실화해위(위원장 김광동)에 따르면, 4월30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 열린 제77차 위원회에서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28건(28명)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에 신청된 사건 28건(28명)에 대해 제적등본, 족보, 6·25사변 피살자명부, 6·25양민학살실태조사보고서,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희생자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1950년 6월부터 1952년 11월까지 고창군에 거주하던 주민 28명이 군인이나 경찰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또는 부유하거나 좌익에 비협조적이고 우익활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고창군 공음면·대산면·해리면·심원면·아산면·무장면에서 적대세력에게 희생됐다.
특히, 이번 조사과정에서 처음으로 고창지역의 승려 희생자가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선운사 진병근(법명 호명당) 주지가 1952년 11월14일(음력 9월27일)경 군인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선운산 부처바위(염불바위)에서 빨치산에게 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은 2023년 7월 4일 125건, 9월 12일 43건에 이어, 11월 14일 32건, 2024년 1월 9일 23건에 이어, 이번 28건이 추가됨으로써 총 251건이 진실규명으로 결정됐다.
정읍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진실규명
진실화해위는 같은 제77차 위원회에서 ‘전북 정읍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18명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에 신청된 사건 10건(19명)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희생자를 판단했다.
조사 결과, 1950년 9월부터 1951년 12월 사이에 정읍군에 거주하던 주민 18명이 공직자이거나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또는 부유하거나 좌익에 비협조적이고 우익활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적대세력에게 희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명은 자료 부족으로 진실규명 불능으로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북한 정권에게 사과를 촉구하고,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희생자와 가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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