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죽도항 어촌뉴딜300 사업’(이하 죽도항 사업)이 ‘습지행위허가’ 협의 없이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관급자재를 계약함으로써, 이후 해수부가 ‘습지행위허가’를 반려하자 죽도항 사업이 차질을 빚으며, 설계용역은 사장되고 관급자재 계약은 해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즉, 해양수산부와 ‘습지행위허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설계용역을 준공해서도 안 되고, 관급자재를 계약해서도 안 되었지만, 고창군으로부터 죽도항 사업을 수탁받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막연히 ‘습지행위허가’가 인용될 것이라는 회로를 돌렸다.
설계용역 중 습지행위허가 협의 미이행으로 ‘죽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에 차질 초래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어촌어항공단은 2020년 2월28일 고창군과 ‘죽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긴급 방재로 조성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2020년 9월8일 승인한 ‘죽도항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긴급 방재로 조성사업’은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갯벌 일원 중 죽도에서 재랭이여까지 835미터 구간에 해상보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 95억6800만원의 66.9퍼센트인 64억원을 차지하는 주요사업에 해당한다.
어촌어항공단은 이와 같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2020년 8월21일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는 주식회사 A(지분율 50퍼센트) 외 3개 업체와 ‘2020년 군산시(비안도항·선유1구항), 고창군(죽도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계약금액 15억5600만여원)을 체결(당초 준공기한 2021년 6월20일, 변경 준공기한 2021년 12월20일)했다.
그런데 어촌어항공단은 죽도항의 주요사업인 ‘긴급 방재로 조성사업’ 시행에 필수적인 ‘습지행위허가’ 협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준공처리했으나, 해수부의 습지행위허가 신청 반려로 전체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고창갯벌은 2021년 7월 26일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중요한 서식지’라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는데,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자연유산의 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 개발에 대해 관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설계용역 계약상대자인 주식회사 A는 설계용역 수행 초기인 2020년 10월27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검토한 후 죽도항의 ‘긴급 방재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따른 습지행위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촌어항공단에 보고했고, 어촌어항공단은 2021년 6월18일 특정공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긴급 방재로’(길이 908미터, 폭 2.5미터)에 적용할 특허공법으로, ‘디피(DP) 지주식 인도교’ 형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어촌어항공단은 주식회사 A가 ‘긴급 방재로 조성공사’ 전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야 하는 ‘습지행위허가’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막연히 ‘습지행위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서,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두었다.
이후 어촌어항공단 서남해지사는 연도 말 사업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2021년 10월경 주식회사 A로부터 미리 받은 ‘긴급 방재로’ 설계도면을 토대로, 우선 긴급방재로 조성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13일 ‘2020년 고창군 죽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시설공사 관급자재(예산 20억3400만원) 발주계획(안)’을 마련해, 같은 해 12월14일 어촌어항공단 본부에 관급자재 구매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그리고 어촌어항공단 서남해지사는 2021년 12월18일 경에서야 고창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같은 해 12월21일 고창군과의 업무회의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습지행위허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도, 같은 해 12월14일 어촌어항공단 본부에 요청한 관급자재 구매계약의 진행을 중지하도록 요청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둠으로써, 같은 해 12월22일 어촌어항공단 본부는 전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B와 관급자재 구매계약(계약금액 19억5200만여원)을 체결하게 되었다.
또한 어촌어항공단은 2021년 12월20일 주식회사 A로부터 준공신청서와 함께 제출받은 설계용역 성과품에, 해수부의 습지행위허가 관련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같은 해 12월23일 설계용역이 계약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완수됐다고 인정한 후 준공 처리했다.
그 결과 2022년 2월15일 고창군으로부터 ‘긴급 방재로 조성’을 위한 ‘습지행위허가’ 신청을 받은 해수부가 ‘갯벌 세계유산 개발행위 자문단’의 검토의견(자문위원 5명 모두 긴급방재로 조성에 부정적인 의견 제시) 등을 고려해, 2023년 3월23일 고창군의 ‘습지행위허가’ 신청을 반려함으로써, 주요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성과품이 사장되고 죽도항 어촌뉴딜300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어촌어항공단 직원을 문책하고, 당초 설계된 ‘긴급 방재로 조성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해, 주식회사 B와 체결한 ‘2020년 고창군 죽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시설공사(토목) 관급자재 구매계약’은 조속한 시일 안에 해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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