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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행위허가 반려로 죽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차질’과 관련, 고창군 해양수산과는 5월17일 “죽도항 뉴딜사업이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고창군으로부터 이 사업을 위탁받은 한국어촌공단은 막연히 ‘습지행위허가’(해양수산부 소관)가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여, 해상보도교(908미터, 56.4억)가 포함된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관급자재를 계약했다. 하지만, 관급자재 계약 전인 2021년 7월 고창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고, 2022년 2월 습지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해양수산부는 ‘세계자연유산’을 이유로 반려했다.
한국어촌공단 등은 사전에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습지행위허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해상보도교를 전제로 한 설계용역 준공과 관급자재 계약 등 무용한 행정행위를 진행한 셈이 되었다.
이에 고창군은 오는 6월경 해상보도교 대신 해안둘레길(540미터)로 시행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91억2300만원이 소요되는 죽도항 뉴딜사업은 올해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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