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이복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7월9일 확인됐다고,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위원장 윤준병 국회의원, 이하 지역위)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복형 의원의 탈당계는 지난 7일 지역위 3차 운영위원회에서 정읍시의회 의장단 선거 당시 해당 행위 및 전반기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가 결정되고, 조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제출된 것이다.
지역위에 따르면, 이복형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 요청한 사항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불법 복토와 폐기물 매립 의혹, 동료 의원과 언론사 등 각종 고소·고발로 인한 당 윤리규범 위반, 22대 총선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복형 의원의 탈당계 제출과 관련해, 지역위는 “이번 조사는 후반기에 접어든 선출직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 및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로, 당 차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행위 및 비위 의혹 조사는 지속될 것”이라며, “이복형 의원의 탈당이 징계 회피성의 탈당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징계 회피성 목적의 탈당인 경우에는 중앙당의 지침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복형 의원은 7월15일 오전 정읍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탈당하는 이유는 지역위원장의 정치적 보복과 직권남용 때문”이라며 “위원장은 정읍시의회 의장단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무기명 비밀 투표 원칙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위원회가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13명 표가 당론으로 정한 후보에 집결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정읍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진을 찍어서라도 투표 결과를 입증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추궁하고, 의장단 선거 전에 의원들로부터 각서를 받아 의장을 강제로 선출하게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중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를 요청’, ‘불법 복토와 폐기물 매립 의혹’, ‘총선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교사) 혐의’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쓰여진 내용들이 허위제보에 따른 의혹에 불과하고, 이미 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거나 각하 처리된 내용들”이라며 “국민권익위에서는 징계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 요청이었고, 사토 반출 사유 및 경위에 대해서도 정읍시에서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