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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심원면 맨손어업인들이 7월9일부터 고창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어업권 보장과 과태료 처부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 창립된 고창맨손어업협동조합(이하 맨손조합) 소속 어민 50여명은 “▲고창군은 한빛원전 보상구간 내 맨손어업인의 어업권을 보장하라 ▲고창군은 과태료 처분을 백지화하고 고창군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공개하라 ▲고창군은 과태료 처분 담당자를 처벌하고, 부당한 행정으로 인해 조업을 하지 못한 맨손어업인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라 ▲수협조합장은 만월어촌계의 운영실태에 대해 전면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백합·바지락 캐기 등 갯벌에서 관행 맨손어업을 해온 바닷가마을 주민들은 ‘원전보상구간 내 맨손어업 금지’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고창군에서 맨손어업 허가를 받을 경우, 원전피해보상지역(한빛원전 배수구 북쪽 17킬로미터 이내) 내 조업금지를 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맨손조합에 따르면, 영광군에서 맨손어업 허가를 받을 경우, ‘한빛원전에 어업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건만 있을 뿐, 원전피해보상지역 내에서 맨손어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즉, 한빛원전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피해보상의 가능성만 없다면, 갯벌이 한빛원전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조업 여부에 이견을 제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005년 원전보상 당시 맨손어업인의 보상금액은 약 7백만원이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서너달치 수익밖에 되지 않는다.
고창군, 한빛원전에 맨손어업인의 요구 사항 알려
한편, 고창군 해양수산과장 등은 지난 11일 한빛원자력본부를 찾아 고창군청 앞 집회 상황을 알리고 맨손어업인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논의했다. 고창군은 원전보상구역 17킬로미터 내 맨손어업인의 어업권 보장 요구 사항에 대해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여부를 타진했다.
이와 관련 한빛원전 관계자는 “맨손어업자들과 직접 협의해 어업권 소멸보상이 이뤄진 사안이다”며 “현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어업권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당시 보상금 전액을 돌려주는 방법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창군에 따르면, 2005년 한빛원전 5·6호기 가동 당시 고창지역 맨손어업인 1626명의 동의를 얻어 온배수 피해에 따른 소멸보상이 이뤄졌다. 이후 고창군은 보상이 이루어진 원전보상구역에 대해 어업권을 제한하고 있다.
주민 간 갈등과 신고로 해경에서는 수산업법상 조업구역 위반을 확인해 행정관서인 고창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고창군은 원전보상구역 내에서 맨손어업 행위를 한 주민 30여명에게 총 2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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