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양진수)는 1월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1심)을 깨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서 교육감은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같은 기간 공직과 공공기관에 임용·취업도 할 수 없다.
고등법원은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이후 행적으로 미뤄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먼저 동료 교수를 폭행했고, 이후 그 교수가 피고인을 때려 쌍방 폭행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에서 동료 교수 폭행 사건이 쟁점으로 떠오른 이후에도 토론회 등에서 ‘사실무근’이라는 식으로 부인했다”며 “이후 당선을 목적으로 소셜미디어에 허위사실을 올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해쳤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2013년 11월18일 전주 시내 한 식당에서 당시 전북대 총장이던 서 교육감이 이 자리에서 같은 학교 이귀재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3차례 열린 방송 토론회와 소셜미디어에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방송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공직선거법 적용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춰 방송 토론회 발언은 무죄, 페이스북 게시글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 토론회에서 한 답변은 상대 후보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보일 뿐 적극적인 허위사실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불특정 다수가 보는 페이스북에 폭행을 부인하는 게시글을 올린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있다. 선거인의 합리적인 판단에도 작지 않은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뒤 서거석 교육감은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 교육감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상고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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