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교육·청소년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허위사실 공표 혐의…1심 무죄 깨고 벌금 5백만원 선고…대법원 상고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20일(목) 08:2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양진수)1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1)을 깨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서 교육감은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같은 기간 공직과 공공기관에 임용·취업도 할 수 없다.

고등법원은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이후 행적으로 미뤄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이 먼저 동료 교수를 폭행했고, 이후 그 교수가 피고인을 때려 쌍방 폭행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에서 동료 교수 폭행 사건이 쟁점으로 떠오른 이후에도 토론회 등에서 사실무근이라는 식으로 부인했다이후 당선을 목적으로 소셜미디어에 허위사실을 올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해쳤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20131118일 전주 시내 한 식당에서 당시 전북대 총장이던 서 교육감이 이 자리에서 같은 학교 이귀재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3차례 열린 방송 토론회와 소셜미디어에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방송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공직선거법 적용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춰 방송 토론회 발언은 무죄, 페이스북 게시글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송 토론회에서 한 답변은 상대 후보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보일 뿐 적극적인 허위사실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불특정 다수가 보는 페이스북에 폭행을 부인하는 게시글을 올린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있다. 선거인의 합리적인 판단에도 작지 않은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뒤 서거석 교육감은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 교육감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상고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팀장급(6급) 인사발령(전보) 사항..
정읍시 5급 이상 승진사항 발표..
고창지역 농협 일가족 5명…전북대 고창캠퍼스 재학생도..
고창신활력산단 첨단산업 기업 속속 유치…3개 기업 1900억..
정읍시 6급 이상 인사발령 사항..
고창군 5급 이상 전보 인사발령 사항..
2025년 고창군 본예산 8494억원 의결..
정읍시, 종합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달성..
고창군,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청렴도] 고창군의회 2등급, 정읍시의회 3등급..
최신뉴스
유덕근 고창농협장, 조합장직 사퇴 ‘번복’..  
김사중 고창부안축협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강풍 탄 산불, 정읍 금동마을 덮쳐..  
꽃비 내리는 석정에서, 봄날의 기억을 걷다..  
[인터뷰] 고창군 생활개선회 제16대 김현자 회장..  
고창 바지락 집단폐사, 새만금 이후 반복된 경고..  
“사시사철 김치, 고창에서 시작된다”..  
정읍에 유아 전용 안전체험장 들어선다..  
유기동물에게 따뜻한 정읍…입양 지원부터 펫티켓까지..  
봄의 절정, 정읍에서 만나다..  
“다름있소, 함께하오”…고창에서 피어나는 공존의 무대..  
정읍 감곡 들녘에 피어난 변화…기계화와 국산 품종이 이끄..  
정읍시 대표단, 독일 뮐하우젠 공식 방문…세계 혁명도시 ..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에 맨발걷기길 조성…9월 준공 목..  
옛 정읍우체국 철거 착공…도시광장으로 재탄생..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