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에 소아청소년과를 갖춘 의원급 병원 개원이 불허가된 비영리법인(한국장애인미래협회) 등이 의원 허가에 대한 재검토를 정읍시에 요구했다. 정읍시장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 중단 및 철수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미래협회 관계자와 ‘아동소아과 의원 유치 정읍시민비대위원장’은 2월6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의 미숙한 서류 제출로 정읍시의 불허가 처분사유를 인지하지 못했고, 소셜미디어 상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시민들에게 정읍시장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게 했던 부분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읍시보건소의 공식거부 사유였던 전라북도 운영기준이 강제성·법규성이 없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며, 정읍시장 고유권한으로 인가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회신을 받았다”며 “정읍시장이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하지 않으면 사업을 접겠다”고 덧붙였다.
정읍시는 앞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주무관청(비영리법인 등록기관)에 정관변경 허가를 얻어야 하고, 주무관청은 전북도와 정읍시장과 협의해야 하는데, 정읍시에서는 전북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북도가 정한 허가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주무관청에 협의불가로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읍시 수성동(정인1길 58)에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설을 진행하던중 최종 불허가 처분을 한국장애인미래협회 측은 “건물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소아전문의(2명)·내과전문의(1명) 섭외와 인테리어 공사를 90퍼센트 진행하고 공사비가 완납된 상황에서, 갑자기 정읍시보건소가 ‘전북도 의료기관 설립·운영 기준’을 근거로 병실 100곳과 대지 900평을 확보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3년을 끌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읍시의회 이상길 의원은 2023년 12월 “지방소멸도시에 설립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관한 전북도 허가기준이 현실적이지 않게 높다”면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읍 시내권에 29병상 규모의 비영리법인 운영 아동전문병원의 개원소식은 분명 육아맘들에게 환영받을 일이었다”면서 “인구 10만여명의 정읍에 100병상 이상이 아니면 소아병원 개원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과연 현실적인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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