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정읍의 한 동물보호단체 대표와 관련해, 같은 지역 동물보호단체가 추가 범행 의혹 등을 제기하며 경찰의 총체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위법 의혹을 받고 있는 단체의 대표는 “개인 감정의 괴롭히기”라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읍동물보호단체 피해자위원회’(이하 피해자위원회)가 2월10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동물보호단체 대표 횡령 사건 등의 총체적인 의혹 해소를 위해 경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위원회에 따르면, 정읍의 동물보호단체 대표 A씨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유기견인 ‘호두’의 치료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금했으나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피해자위원회는 “A씨는 범법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금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후원자와 봉사자들에게 큰 배신감과 실망감을 주고 있고, 이외에도 모금 결산 은폐, 도사견 안락사 의혹, 2천만원 모금 유기견 근황 비공개 등 많은 의혹에 휩싸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단체 운영진 대리방송을 통해 변명과 거짓말을 일삼고 있고, 의혹에 대한 해명조차 못해 신뢰를 잃었다”며 “수사기관은 그가 활동했던 지난 2021년 7월부터의 모든 모금·계좌 등을 전수조사 해 진실을 규명하고,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피해자위원회는 A씨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부정수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지난해 12월20일 자신의 소득을 숨기고 한부모가정 지원금과 주택거주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전액 환수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이를 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호두’ 관련 횡령 사건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그에 따른 법적 처분을 받았다”며 “후원금을 낸 활동가들에게 ‘연락하면 환불해 주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정수급을 받고 있는지 몰랐고, 최근 알게 돼 월 40만원씩 갚아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동물보호 활동에 지장이 갈 정도로 민원을 제기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또한 “계좌와 관련한 의혹은 경찰에서 인지수사를 통해 수사했지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도사견 안락사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시킨 것일 뿐 제가 한 것이 아니며, 안락사 위기의 유기견을 구조한다고 모은 2천만원에 대해서는, 이들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지만 저에겐 경찰에게 연락 한 통 온 적 없다”고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피해자위원회는 그동안 A씨의 해명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북경찰청에 ‘A씨의 횡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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