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박일)은 지난 1월17일 임시회에서 ‘들녘 친환경 화장실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이를 심의한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 회의록이 게시됨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의 주요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본 조례안은 농업 현장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여성 농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 제안 및 검토 보고
이날 회의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이도형 의원은 조례안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농작업 현장에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해 농업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특히 여성 농민들이 겪는 생리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 목적 및 정의(제12조), △유연한 설치 기준 적용(제3조), △설치자의 책무 및 유지관리 방안(제47조) 등이 포함됐다.
정두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따르면, 2023년 여성 농업인 실태 조사 결과, 약 3.9퍼센트의 응답자가 들녘 화장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40대 이하 여성 농업인의 경우 그 비율이 11%로 증가했다. 또한 정읍시 농가 인구 중 여성 비율이 51%에 달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분석됐다.
현재 정읍시는 2024년에 4개소의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했으며, 2025년에도 추가 5개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이 포함된 법인 또는 작목반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다.
심사 과정에서의 주요 질의·응답
▲설치 장소 문제: 이상길 의원은 “농로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가? 농기계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보다 적절한 위치 선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병택 농업정책과장은 “실제 설치 사례를 보면 농로 바로 옆 농지에 설치되고 있다”며, 법인 소유 농지를 활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농가가 연합하여 설치할 경우 부지 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유지·관리 및 분뇨 처리 문제: 이상길 의원은 “이동식 화장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 소홀로 인해 환경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병택 과장은 “설치자가 기본적인 청소를 담당하고, 시에서 분기별 점검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라며, “이엠(EM 미생물을 활용한 분뇨 처리를 통해 위생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상길 의원은 “장기적으로 화장실이 낡거나 파손될 경우 흉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정 방식에 대한 고려와 확대 계획: 서향경 의원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3개 농가 이상이 공동 이용 가능한 지역에 27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병택 과장은 “정읍시는 5개소에 총 2500만 원을 배정하여 개소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향경 위원은 “농가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 외에도 시에서 필요 지역을 선정해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경우 토지 확보와 관련한 조항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병택 과장은 “현재는 신청하는 농가가 많아 시에서 필요지역을 선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 농가가 설치 부지를 결정한 후 사업 신청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민원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도비에 따라 사업량이 결정되며, 시비가 더 확보된다면 확대 설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