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월1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으며, 이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2년 2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상고심의 재판과 파기 이유는 하급심에 대해 기속력을 가지기에, 이 법정에서도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과 관계된 티브이·라디오 토론회에서의 피고인의 발언과 카드뉴스·보도자료 모두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나온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말 티브이·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카드뉴스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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