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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충남 주민들,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사업 제동
법원,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가처분) 결정
주민들 “한전은 즉각 사과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촉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07일(금)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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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충남 주민들이 반대해온 신정읍-신계룡 345킬로볼트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법원 판결로 중단됐다. 법원은 해당 사업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결정

218일 대전지방법원 제24민사부(부장판사 오현석)는 충남 금산군 대책위원회와 전북 완주·정읍·임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소송에서 반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해당 사업의 1단계 입지 선정 절차가 법적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번 판결은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이어져 온 에너지 식민지화 논란속에서 나온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어 법원까지 해당 사업의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며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 “한전은 즉각 사과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촉구

충남 금산군 대책위원회와 전북 완주·정읍·임실 등 송전선로 경과 지역 주민들은 220일 금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범석 금산군 대책위원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그 어떤 국가사업이라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는 갈등과 피해를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송전선로 사업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만큼 반드시 무효화돼야 한다, “주민 주도 입지 선정제도의 취지에 맞게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기존 선로나 기존 송전선로 주변을 활용하는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주도형 입지선정위원회는 허울뿐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연대 발언을 통해 이번 법원의 결정은 한전이 주장하는 주민주도형 입지선정위원회가 실제로는 허울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한전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고, 거기에 주민 대표로 위장한 인사들까지 끼워 넣어 불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제라도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주군 송전탑 백지화 추진위원회 박성래 위원장도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에 주민 대표 위원 구성의 적법성을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고, 이번 법원 판결에서도 주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만큼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높다, “전력을 송출하기 위해 농촌 지역을 희생시키는 대신, 전기가 있는 곳에 기업을 유치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전선로 건설사업, 향후 전망은?

앞서 재판부는 “20231222일 전주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입지선정위원회의 송전선로 최적 경과 대역 결정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채권자인 주민 측이 채무자인 한전을 위해 현금 9천만원을 공탁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충남 금산군 대책위원회와 완주·정읍·임실 주민 약 1700명은 지난해 123,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권’(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126일에는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본안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본안 소송의 변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오는 3월 중으로 가처분 사건에서 다룬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민 반대 지속될 경우 사업 장기화 불가피

이번 판결로 인해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사업은 상당 기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면서 해당 사업의 향후 추진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송전선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전이 향후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이 향후 전국의 송전선 사업 추진 과정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추진하는 다른 송전선 사업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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