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3월10일부터 28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이 모두 정읍시에 있으며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대표 중 1인에게만 지급된다.
다만, 일부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4년 매출이 없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비영리 사업자, 정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정읍시에서 정한 특정 업종(태양광발전업·전자상거래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정읍사랑상품권 50만원으로 지급된다. 신청자의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한 뒤 5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시 일자리경제과(과장 김영심)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지난해 3969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19억8450만원의 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써왔다. 올해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속한 지급 절차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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