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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농협 상임이사 선출, 절차의 공정성과 정관 개정 필요성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15일(토) 10:5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대의원 총회에서 부결된 후보, 다시 단수 추천

고창농협의 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오명환 전 고창읍 하나로마트 점장이 인사추천위원회의 단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 후보로 올라갔으나, 지난 220일 열린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찬반투표한 결과, 대의원 95명 중 55퍼센트인 52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당시 오금열 현 상임이사와 오명환 전 점장이 입후보하여, 인사추천위에서 2:5로 오명환 전 점장이 단수후보로 추천됐다.

이 같은 결과는 고창농협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과거에는 단수 추천된 후보가 대의원회에서 80퍼센트 이상의 찬성표를 받으며 무난히 통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에는 대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는 인사추천위의 추천 과정을 불신하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후보가 다시 입후보했고, 동일한 인사추천위가 또다시 단수 추천을 강행하면서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정관상 문제는 없다). 지난 36일 열린 인사추천위에서 오명환 전 점장은 찬성 6, 기권 1표를 받아 또다시 단수 후보로 추천됐다. 오금열 현 상임이사도 다시 등록했으나 중도 사퇴했다. 이는 인사추천위의 구성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결과가 반복될 것이라는 예측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314일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다시 찬반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의원회의 결정 무시한 인사추천위원회

고창농협의 인사추천위원회는 조합장이 의장을 맡고, 조합장이 정하는 외부인사 1, 이사회가 정하는 비상임이사 3, 이사회가 정하는 대의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조합장이 추천한 인사가 포함된 소수의 인원이 후보를 선정하는 구조이므로, 특정 인물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대의원회는 전체 조합원의 대표성을 가지는 기관이다. 대의원들이 반대한 후보를 그대로 다시 추천하는 것은 대의원회의 권위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인사추천위에서 단수후보를 추천하면 대의원회가 이를 승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의원의 과반수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인사추천위의 추천 과정에 대한 불신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추천위가 같은 결정을 반복하는 것은 조합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대의원회가 반대한 후보를 인사추천위가 다시 추천하는 것은, 사실상 인사추천위가 조합원의 뜻과 무관하게 독점적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구조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

인사추천위원회의 단수 추천 재강행: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후보가 다시 입후보하는 것은 정관상 문제가 없지만, 동일한 인사추천위가 그대로 유지된 채 동일한 후보를 다시 단수 추천한 것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인사추천위원가 기존과 동일한 구성원으로 운영되었고, 결과 또한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면, 대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추천 과정이 대의원회의 의사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의원회의 결정이 존중되지 않음: 대의원 55퍼센트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후보를 같은 방식으로 다시 추천한 것은 대의원회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 내 민주적 절차에서는 대의기구(최종의사결정기구, 이 경우 대의원회)의 판단이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추천위원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하면서 대의원회의 의사결정이 무력화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선출 과정과 대조되는 문제: 과거에는 단수 추천된 후보가 대의원회에서 80퍼센트 이상의 찬성을 받으며 통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에는 절반 이상이 반대했다. 이는 대의원들이 추천된 후보를 신뢰하지 않거나, 인사추천위의 과정에 불만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의원회의 결정이 사실상 무력화되었으며, 추천 과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절차적 정당성이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번 사례에서는 대의원의 뜻과 무관하게 추천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공정성이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치 없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동일한 추천위원회가 같은 결과를 반복한 것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 대의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존중되지 않은 점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구조가 반복된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불필요한 절차 반복시간·예산 낭비 초래

현재 고창농협의 정관은 단수 후보 추천을 두 번 연속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비효율적인 행정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대의원회가 한 번 부결한 후보가 다시 통과할 가능성은 낮으며, 불과 한 달 만에 대의원의 의사가 바뀐다면 회유·압박·금권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결국, ‘두 번 단수 추천이라는 정관이 오히려 회유·압박·금권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불필요한 재투표 절차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상임이사 선출에는 회당 약 4천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며, 만약 이번에도 부결될 경우 다시 복수 추천을 통한 경쟁투표로 진행해야 한다. 한 번의 경쟁 투표로 끝낼 수 있는 절차를 두 차례의 불필요한 투표로 반복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조합장과 후보 간의 관계, 공정성 논란 확산

고창농협의 상임이사는 신용·보험사업을 관리하며, 조합장은 경제·지도사업을 관리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이 두 직책이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는 상임이사가 신용사업을, 조합장이 경제사업을 각각 관리하며 상호 견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외부에서는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유착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각자의 역할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가까운 친족 관계라면, 이러한 견제 기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도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조합원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이유 중 하나도 이러한 내부 관계에 대한 불신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후보가 다시 추천되는 것은 조합원들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정관 개정 필요공정성과 효율성 높여야

오명환 전 점장이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이유에 대해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조합장과의 친족 관계로 인한 공정성 논란이다. 물론 경제사업(하나로마트) 관리자가 신용사업 관리자를 맡는 것에 대한 우려, 현 상임이사에 대한 지지도 있었을 것이다.

친족 관계가 불공정 논란을 부른 이유는 객관적인 능력보다 인맥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인사추천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합장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며, 조합 내 권력 집중으로 인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내부 거래 및 부패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며, 조합원과 대의원들이 경영진을 불신하면 조직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며, 대의원회가 과거와 달리 강하게 반대한 것은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 조합장과의 친족 관계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선발 과정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된 것이다.

현재의 고창농협 정관은 단수 후보 추천을 두 번 연속 허용하고 있으므로, 한 명의 후보가 두 번 연속 단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대의원회가 반대한 후보를 다시 추천하는 구조를 만들며,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게 해 행정력과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관 개정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단수 후보가 부결될 경우 즉시 복수 후보를 추천해 경쟁 선거를 치르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후보는 일정 기간 동안 다시 후보로 추천될 수 없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인사추천위원회의 독점적 후보 추천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대의원회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는 것은 최종적인 판단을 받고 의사결정이 완료됐다는 의미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 한 달 뒤 찬반투표를 또 한다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크다.

낙선한 후보는 다음 선거(새로운 기회)에 출마하는 것이지, 동일한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같은 선거(같은 대의원 찬반투표)에서 다시 후보로 올라온 것이나 다름없다. 대의원회가 이미 한 번 결정(부결)했는데, 동일한 후보를 다시 투표하게 만드는 것은 대의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 대의원회의 찬반투표를 최종적인 의사결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시 표결을 진행하는 것은 의사결정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사례는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가 동일한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따라서 동일한 후보의 반복 추천을 제한하고, 대의원회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상임이사 선출, 투명한 절차로 조합원 신뢰 회복해야

고창농협은 조합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금융협동조합이다. 그러나 이번 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는 대의원회의 결정이 무시된 반복 추천, 조합장과 후보 간의 관계로 인한 공정성 논란,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행정 낭비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관 개정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뜻이 반영되는 선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정관 개정 전이라도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고창농협은 조합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절차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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