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도 금고의 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금고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고창1)은 3월25일 “전북도가 금고운영의 가장 기초적인 절차인 ‘운용보고’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는, 금고가 매년 상·하반기마다 예금과목별 잔액, 예치기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고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위원장이 도 금고 관리 실태를 점검하던 중 이 같은 문제가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금고운용보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건 재정 관리 전반이 허술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융상품별 수익률이나 이자수입과 같은 민감한 항목들이 보고 누락될 경우, 협력사업비 편성이나 금고 지정의 공정성에도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전북도는 재정규모가 10조원을 넘는 광역단체로서 책임 있는 재정운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도 재정을 맡기는 금고에 대한 감독은 행정 신뢰의 기초이며,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의회는 앞으로도 금고 운영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정 집행 과정을 면밀히 감시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차기 금고 재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이번 지적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제도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를 되돌아봐야 할 계기로 평가된다. 재정 운영의 첫 단추인 금고 관리의 기본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도 차원의 철저한 내부 점검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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