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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고창군의회 부의장(A군의원)이 비공식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와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남귀)은 4월14일 오전 고창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군의회 부의장이 공무원 여직원을 상대로 신체 접촉과 언행을 동반한 폭행과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고발하며 공개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사건은 2024년 12월19일,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비공식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B군의원이 정례회 준비로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했으며, 식사 후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B의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부의장이 술에 취한 상태로 뒤늦게 합류했다. 부의장은 노래방에서 남자 직원들을 모두 내보낸 뒤 여직원 2명만 남게 한 채 약 1시간가량 같은 공간에 머물렀다. 남은 여직원들은 부의장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부의장은 한 여직원의 이마와 목을 치고,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는 등 일방적 신체 접촉을 반복했으며, 피해자들은 이를 두려움 속에서 감내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피해자가 증언한 녹취에 따르면, “막 머리채를 잡고, 목을 퍽 치고, 막 그렇게 자기(부의장)는 노는 것 같았다. 본인(부의장)은 ‘친한 사람한테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노조측에서 “왜 나가지 못했냐”고 물었더니, 피해자는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했고 무서웠다”고 증언했으며, 기다리던 동료 남직원의 개입으로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남귀 위원장은 “공무원이 의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도 말조차 꺼내지 못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올해 2월 익명의 제보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접수되고, 2월말 피해자는 고창군의회에서 고창군 부서로 분리(전보) 조치됐다. 공무원노조는 이 과정에서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게 됐다고 한다.
안남귀 위원장은 “현재까지도 부의장은 명확한 책임 인식 없이 두루뭉술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부의장은 “술을 많이 마셨고, 의도는 없었으며 머리를 가볍게 친 것 같다”고 해명하며, 해당 직원들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스로 부족한 탓”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언과 사건 당시의 정황, 그리고 공무원노조의 발표 내용과 입장은 사건의 무게와 심각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지방의회 권력구조와 무관심 속에서 반복되어온 지방의원들의 갑질 문화의 단면”이라며, “공직사회의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당사자는 물론 고창군의회 차원의 공개사과를 실시하고, 고창군의회가 윤리적 책임을 다해 당사자를 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권리가 있다”며 “공무원은 지방의원의 하대와 갑질을 감내할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고창군의회 부의장은 공개 사과하고, 술 취한 상태로 한 시간여 동안 지속된 괴롭힘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며, 행동강령 위반과 부끄러운 행동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한다”며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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