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이 수온 상승과 해양오염으로 줄어드는 수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발의했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계와 풍요로운 바다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이 이번 정례회에 발의한 조례안은 전북 고유의 수산자원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어업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한다. 조례안에는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수립,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 수산자원 관리기술 연구개발, 수산종자 분양, 수산자원 조사·평가 등 구체적인 추진 내용이 담겼다.
특히 수산자원조성사업으로 인공어초 설치, 해중림 조성, 수산종자 방류, 산란서식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69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인공어초 설치 114억7500만원, 해중림 조성 26억5500만원, 갑오징어·꽃게·주꾸미 산란서식장과 수산종자 방류, 어도 개보수, 방류효과 조사 등으로 예산이 집행된다.
김만기 의원은 6월24일 “수산자원이 기후변화와 해양오염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반드시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연안 해양생태계 보전은 물론 어업인들의 소득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풍요로운 어장을 후세에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전북 연안 수산자원의 관리와 조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첫걸음이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사업계획과 예산 계획이 수산업 현장의 기후·환경 리스크를 줄이고, 어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산자원의 선순환 구조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행정의 유기적 협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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