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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로 결국 낙마
2심서 뒤집힌 판결, 벌금 5백만원 확정…전북교육청 부교육감 체제로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03일(목)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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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6월26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2022년 6·1 지방선거를 통해 출발했던 서 교육감 체제는 약 3년 만에 조기 마침표를 찍게 됐으며, 전북교육청은 즉시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교육자치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 판결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벌금 500만원을 그대로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했는지 여부를 두고 진위가 갈렸던 점이 핵심이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지방선거 티비토론회에서 ‘폭행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고, 같은 의혹이 쟁점화되자 페이스북에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수차례 게시했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은 2013년 11월18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서 교육감이 총장선거 출마에 불만을 품고 이 교수를 손찌검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교수의 진술이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수차례 번복돼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특히 수사 당시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말을 바꾼 이 교수가 위증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은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2심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볼 때 일방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이었고, 서 교육감이 사건의 실체를 덮어두려 했다”며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토론회 발언은 질문에 대한 소극적 부인으로 보고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리며 서 교육감의 피선거권도 향후 5년간 제한됐다. 전북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당분간 공백을 메우게 된다.

선고 직후 서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에 당황스럽고 유감”이라며 “안타깝게도 전북교육을 살리기 위한 대전환의 여정을 여기서 멈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년간 에이아이·디지털 수업혁신, 학력신장,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 지역 협력을 추진해 왔다”며 “2년 연속 최우수교육청 선정에 이어 올해도 20개 평가지표를 모두 달성해 3년 연속 달성이 확실시된다”고 강조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밖에서 전북교육을 지켜보며 응원하겠다”며 “성원해주신 교육가족과 도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을 남겼다.

이번 판결로 전북교육은 서거석 체제의 성과와 한계를 다시 돌아보게 됐다.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교육행정 수장의 신뢰성이 무너진 만큼, 권한대행 체제에서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남은 교육 과제를 어떻게 추진해갈지 지역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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