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주주 권리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7월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윤 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자 경제개혁의 첫걸음”이라며 민생입법의 성과를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4월 주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을 위한 3퍼센트 규정 정비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윤 의원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담아 기업 지배구조 전반을 손질하고자 했지만, 이 부분은 이번 의결에서 제외돼 앞으로 공청회와 후속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 4월 윤석열·한덕수 내란세력의 거부권 행사로 주주 권익 보호가 늦춰졌지만, 여야 합의로 공정한 시장경제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상법 개정이 주주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법으로 명문화되고, 전자주주총회 등 비대면 시대에 맞는 운영방식이 제도권에 자리잡게 된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대주주 권한 집중도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남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핵심 조항들을 단계적으로 입법화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주주 권리 보호 구조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상법 개정은 지역 민생을 넘어 자본시장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활동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 과제를 현실로 하나씩 쌓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기업 신뢰를 높이는 제도적 기틀로 자리잡는다. 앞으로 남은 과제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논의가 공청회를 거쳐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윤 의원은 주주와 기업이 함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후속 입법에 더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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