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1차 추경예산보다 251억원이 증액된 8973억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1인당 20만원씩 지급되는 ‘고창군 군민활력지원금’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2차 추경안은 ▲사전 집행된 정부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후 승인, ▲9월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1차·2차 도합 158억9400만원, 이중 군비는 7억9500만원), ▲9월22일부터 지급되는 고창군의 ‘군민활력지원금’ 102억3500만원으로 편성돼 있다(일반예비비 8억3300만원 감액, 내부유보금 2억1300만원 감액 포함).
2차 추경의 재정은 ▲정부와 전북도에 내려온 1차·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도비 150억99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4억원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군유재산 매각대금 39억8400만원 ▲심원국민체육센터 손해배상금 증가분 6억원으로 마련됐다.
고창군은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전반에 긍적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어려운 군민의 생활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추경은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과감하고 신속한 민생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9월 2일 개회하는 제318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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