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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폭력 주취자 부상입힌 소방대원, 배심원 판단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23일(화) 02:37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된 소방관이 배심원 앞에 선다. 전주지법은 소방관 A(34)의 상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7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국민참여재판이 결정되면서, 담당 재판부는 정읍지원 형사1단독에서 전주지법 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로 변경됐다.

A씨 변호인 측은 당시 만취한 피해자가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입은 부상도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A씨 역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919일 오후 8시께 정읍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50)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부상(발목 골절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당일 저녁 740분께 아들이 쓰러졌다B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동료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A씨는 B씨가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병원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갑자기 전북대병원으로 후송해 달라면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B씨는 만취상태였다. 한 차례 B씨를 제압한 A씨는, B씨가 다시 주먹을 휘두르자 목덜미 부분을 감싼 뒤 바닥에 넘어뜨린 뒤 움직이지 못하게 짓눌렀다. 그 과정에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를 입혔다.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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