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스티로폴’이란 단어를 왜 말하지 못하는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11일(토) 09:1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 주간해피데이

언론과 고창의 일부 사람들이 실어증에 걸렸다. 그들은 202197() 이후 스티로폴이란 단어를 말하지 못한다. ‘스티로폴이란 단어를 말하지 못하는 곳에 살고 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고창산단 비대위와 주민 등은 매일 아침 군청 앞에서 닭공장 입주반대를 알리고 있다. 97() 아침에도 이들은 군청 앞 주차장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있었다. 유기상 군수가 출근을 했다. 유 군수는 평소에는 이들을 통과해 주차한 뒤 군청으로 들어가거나 가끔 이들에게 인사를 하러 오기도 했다. 그런데 그날은 갑자기 차에서 내려 이들 쪽으로 걸어왔고, 그들이 군수를 엉겹결에 막아서자, 군청 직원 한 명이 보디가드처럼 이들을 몸으로 밀어냈다.

그러는 사이 군청쪽에서 울력행정팀장(전 군수 비서실장)이 다가왔고, 이 과정에서 행정팀장을 막았던 주민의 스티로폴 피켓을 잡아채 던져버렸다. 그리고 군수 비서실 직원이 달려오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이 피켓들은 문방구에서 파는 두께 1센티정도의 스티로폴 판위에 문구를 적은 현수막 천(앞면)과 종이(뒷면)를 씌운 것이다

그 자리에 있던 이병수씨(58)는 자신의 스티로폴 피켓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행정팀장이 던진 스티로폴 피켓을 주웠다(오른손잡이). 한 손에 하나씩 전지 크기의 스티로폴 피켓을 들게 되었다. 그리고 사진을 찍고 있는 비서실 남직원을 보고, “사진 찍지 마라고 말하며 왼손에 있던 스티로폴 피켓을 다가가며 위로 들었고, 남직원도 앞으로 다가가면서, ‘스티로폴’(뒷면)과 부딪혔다. 그런데 남직원이 무언가로 세게 맞은 것처럼 옆으로 넘어졌고, 이마쪽을 감싸 쥐었다. 2~3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이병수씨는 다시 군수 쪽으로 갔고, 군수가 지나가고 난 뒤(넘어진 뒤 30여초 경과)에도 남직원이 계속 누워있는 것을 보고, 이병수씨는 옆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주며 핸드폰도 안 깨졌어. 그만 일어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비서실 직원은 계속 누워 있었고, 119 구급대가 와서 누워있던 직원을 실어갔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퇴원했으나,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그날 112로 신고가 들어와서, 이병수씨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이병수 씨는 이틀 후인 99() 오후 경찰조사를 받았다.


ⓒ 주간해피데이
 

언론의 악의적인 허위보도’ 

<더팩트>는 사건 당일(97) 1733분에 기사를 냈고, <브릿지경제><로컬투데이>는 다음날 기사를 냈다. 이 인터넷신문들의 기사에 대해, 비대위측은 악의적인 허위보도라며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더팩트> 집회 참가자들이 출근하는 공무원을 향해 둔기를 휘둘러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비대위측> 출근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사진을 찍고 있는 공무원이다. 둔기<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무딘 연모(연장)이나 병기. 날이 없는 도구. 사람을 상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몽둥이나 벽돌 따위를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스티로폴 판이 몽둥이나 벽돌과 같은 둔기로 둔갑했다. 경찰은 범행을 입증할 범행도구인 스티로폴 피켓을 압수하지 않고 사진만 찍어 갔다. 집회 참가자들이 아니고, “이병수씨한 명이다. 집회 참가자들이 폭행한 것이 아니라, 이병수 씨가 왼손으로 들었던 전지 크기의 스티로폴피켓에 부딪혔다. 나무 한 조각 없는, 유연한 스티로폴판이다.

<더팩트> 7일 전북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5분께 고창군청 앞에서 공무원 B씨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휘두른 피켓에 맞아 뇌진탕에 빠졌다.

<비대위측> 만약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경찰은 이렇게 언론에 얘기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더팩트> 당시 B씨는 집회 참가자들이 출근하던 유기상 고창군수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섰고,

<비대위측> “욕설을 한 적이 없다. “욕설을 했다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해당 비서실 직원은, 군수에게 집회 참가자들이 다가가는 것을 막지 않았고, 떨어져서 사진을 찍었다.

<더팩트>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위측> “스티로폴에 부딪혔는데,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나?

<더팩트> 경찰 관계자는 “B씨가 10여 명에게 둘러싸여 누가 폭행했는지 알 수 없다. 현재 채증 자료와 확보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검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비대위측> 해당 공무원은 “10여 명에게 둘러쌓인적이 없다. 떨어져 사진을 찍다가, 이병수씨의 왼손에 들린 스티로폴피켓에 부딪혔을 뿐이다. 그런데 10여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고, 집단으로 폭력을 방조한 것처럼, 정말 악의적으로 우리를 매도하고 있다. 따라서 씨씨티비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할 필요없이, 경찰은 이병수씨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병수씨나 비대위는 이를 숨길 이유도 없다. 만약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가공할 허위사실에 대해 경찰은 책임져야 한다.

<더팩트> 용의자 추적중

<비대위> ‘스티로폴 피켓을 들었던 사람이 이병수씨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 이를 숨기거나 피한 적이 없는데, 무슨 용의자를 추적한단 말인가?

 

<브릿지경제> 등은 <더팩트>의 기사내용에 더해 다음과 같은 보도를 덧붙였다

 

<브릿지경제> 입주협약을 체결한 동우팜투테이블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집회를 갖자 내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와 일부 정치인들이 이른바 얼굴알리기 수단으로 집회를 활용하면서 집회가 장기화되고 있다.

<비대위측> 집회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는, 고창군이 닭공장과 불법적인 입주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며,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회가 장기화된 이유가, “정치인들이 얼굴알리기 수단으로 집회를 활용했기 때문이라니, 이게 말인가? 방구인가?

<브릿지경제> 시민 B씨는 이 같은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배후세력까지 발본색원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 C씨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폭력단체들을 반드시 색출해 더 이상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이나 단체가 없도록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비대위측> ‘스티로폴판의 배후세력을 발본색원해 처벌해야 하는가? ‘스티로폴피켓을 들고 있는 폭력단체들을 반드시 색출해야 하는가? 이 무슨 과대망상적인 발상인가? 이렇게 상기 기사들은 악의로 점철돼 있으며, 악의란 말 외에 다른 말을 찾을 수 없다.

 

비대위측은 무엇보다 악의적인 언론보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비대위측은 이런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 제보자 등을 매우 악의적이라 보고, 형사고소, 언론중재위 제소, 민사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정읍시장 보궐선거 치러질까?..
최인규 의원, 폭행으로 50만원 벌금 확정..
고창군, 새로운 도서관 명칭 ‘고창황윤석도서관’으로 변경·확..
고창군 의회청사 기공식 개최…지하1층, 지상5층..
최인규 군의원 기자회견, “윤준병 의원의 모함” 사퇴 촉구..
고창군 국·과장급 인사발령..
정읍시의회 이상길 의원, 전북도에 의료환경 개선 대책 마련 ..
고창군의 잘못된 행정인가? 일부 주민의 과도한 주장인가?..
유성엽 예비후보 “새만금과 연결, L자형 고속철도 건설” 공..
김성수 도의원, 교육환경 개선 위한 예산확보 성과 거둬..
최신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국회의원 후보 확정..  
고창군, 한빛 1·2호기 방사선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유성엽, ‘권리당원 대리투표 채증’ 경선 재심 신청..  
“한수원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하라!”..  
고창종합병원, 지상 5층·1300평 규모의 신관(인암동)..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윤준병·유성엽 예비후보, 국가예산 확보액 논쟁 격화..  
전북 국회의원 10석 붕괴 ‘가시화’..  
원전 인근지역에도 ‘방재예산 지원’ 길 열렸다..  
“부안군청·영광군청은 수명연장 들러리, 방사선영향평가서..  
윤준병·유성엽, 예산확보 성과 두고 공방..  
[총선] 윤준병-유성엽 2강 체제, 금배지 사수 리턴매치..  
고창부안축협장,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정읍시, 도시가스 배관망 확장 3개년 투자 계획 발표…1..  
직원 폭행, 사표 강요…순정축협 조합장 결국 구속..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