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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공용버스터미널 부지, 고창군에서 매입 추진
기존 사업자, 시외버스터미널 사업권 반납의사 표명
농어촌버스의 터미널 사용금지 요청…12월말로 연기
사업자 희망가격과 고창군 자체감정가 35억원 차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2년 09월 13일(화)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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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읍 고창공용버스터미널(고창문화터미널)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권반납의사를 표명하고, 농어촌버스의 터미널 사용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고창군청은 군민 대중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터미널을 매입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창읍 읍내리에 위치한 공용버스터미널은 1973년에 인가를 받아서 1974년부터 개장하여 영업을 시작했다. 1985년에는 시설을 한 차례 증축하며, 이 때 승·하차장 위치가 터미널 뒷쪽에서 지금 위치인 중앙로(관통로) 쪽으로 변경됐다. 2017터미널 아트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문화터미널로 리모델링 되었지만 50년이 되었기에 상당히 노후화된 측면이 있다.

고창공용버스터미널(고창문화터미널)의 사업자인 고창여객버스터미널(대표 정병직)이 고창군에 사업권 반납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고창군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터미널 사업자의 희망매입금액과 고창군청의 탁상(사전)감정금액의 차이가 커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농어촌버스의 터미널 사용금지 요청은 당초 91일에서 12월 말까지로 연기되었다.

고창터미널의 부지면적은 4649제곱미터(1397)으로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사업자측은 평당 1천만원, 도합 130억원의 매각금액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고창군청은 탁상(사전)감정한 결과 적정매입가로 약 95억원을 산정했다. 사전 탁상감정금액과 실제 감정평가금액이 크게 다르지 않는다면, 내년 본예산에는 95억원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창군은 내년 본예상 요청 전까지 토지·물건조서 작성 및 감정평가 지방재정투자 심사(자체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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