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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민선8기 공약사업 0~59개월 아동 매월 10만원 육아수당 지급
최대 60개월 6백만원까지 지원…양육비 부담 완화 ‘기대’
안상현 기자 / 입력 : 2023년 01월 26일(목) 18:3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정읍시는 돌봄이 필요한 영아 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재산·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0~59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매월 1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13일 전했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역화폐(정읍사랑상품권)로 지급되며, 최대 60개월간 총 6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20231월 기준으로, 20182월부터 20231월까지 출생한 아동의 친권자다.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정읍시에 거주해야 하며, 전입한 아동일 경우 전입일을 기준으로 친권자의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정읍시는 116일부터 27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상시로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녀 출생 초기에 큰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수혜자 입장에서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 육아수당을 통해 아동 성장에 필요한 양육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고, 지난해 말 정읍시의회에서 정읍시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소요예산 248500만원을 2023년도 본예산으로 확보했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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