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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한빛 1·2호기 방사선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4년 03월 22일(금) 12:0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이 여러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창군은 한빛원전이 제출한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기로 결정하고, 315일 공고 후 18일부터 한 달간 읍면사무소(성내면 제외)와 군청 안전총괄과를 통해 주민들이 평가서 초안을 직접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빛원전이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 중 첫 단계로 지난해 10월 제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그동안 고창군과 고창군한빛원전범대위 등의 문제 제기로 주민 공람이 보류돼 왔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제출한 평가서 초안에 대해 최신기술기준 미적용’, ‘승인 받지 못한 사고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초안 작성’, ‘제한적인 범위의 중대 사고만 상정’, ‘다수호기 사고 미반영’ ‘주민보호 대책 누락등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청했지만, 한수원은 평가서 보완보다는 평가서 초안은 규정에 따라서 작성했다, 지자체의 보완요구 범위는 항목별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에 한정된다등의 반론으로 대응해 왔다.

이후 한수원은 지난 116일 공람에 응하지 않는 영광·고창·부안·함평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공람절차 이행을 압박했고, 원전 측은 소송제기 하루만인 117일 영광군과 부안군 소송을 취하했고, 곧이어 부안군과 영광군은 수 개월을 버텨왔던 초안 공람을 이행했다. 당시 이를 두고 지역언론은 영광군이 한수원이 소송카드에 판정패 당한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한수원은 고창군에 대한 행정소송도 지난 21일 취하한 바 있다.

한편, 평가서 초안 공람이 끝나면 이후 추가 의견수렴과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한수원이 최종본을 제출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18개월 가량 검토해 한빛 1·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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