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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의미, 공복(公僕)의 의미
토장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18일(목) 15:3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지난 9월 17일 고창군농산물유통공복(公僕)이란 공무원은 국가, 사회의 심부름꾼이란 뜻이다. 관(官)은 언제나 민(民)의 위라는 전통으로 무장되었던 공무원을, 제헌헌법에서 국민의 수임자로 규정함에 따라 국민의 머슴으로서의 관념이 미세하게 생기기 시작했다. 세월이 흐른 뒤 현재의 공무원은 어떨까. 공복이기보다 관료주의에 몰입한, 국민의 상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세경은 국민의 세금으로 받으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일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의 지시나 위대한 법조항에 의해 모든 일이 처리되고 있음이 그 증거다. 국민이 어떤 불편을 겪던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던 상관하지 않는다.

공직사회 부패의 역사는 깊고도 길다. 조선시대 지방관들의 문란과 부패는 극에 달해, 백성은 안중에 없고 오직 수탈과 가렴주구에 빠져있었다. 오직해야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목민심서’에 근민관(近民官)으로서 수령의 책무를 조목조목 지적해 놨겠는가.

현대의 공무원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역동의 산업화는 수많은 민원을 불러오고, 민원이 있는 곳에 이끗이 있으며, 이끗이 있는 곳에 부조리가 존재했다. 이러한 부패는 급기야 7~80년대에, 누구든 어떤 자리든 할 것 없이 공직사회 전체로까지 만연되기에 이른다. 등본하나 떼려 해도 급행료가 필요했던 시절이 그때였다.

산업화가 거대한 건설수요를 불러옴에 따라, 건설업은 아주 돈 벌기 쉬운 사업이었다. 이런 특수를 누리는 와중에, 와우아파트가 증명하듯 일부 건설업자의 부실공사는 문제꺼리였다. 이에 편승한 담당공무원이, 인허가에서 감리까지 부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목돈을 챙기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졌다는 소문은 세간에 회자되던 말들이다. 물론 그로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은 시야 밖이었다 하고….

지금은 많이 정화되어 토목 건설의 내용도 건실해졌고, 음성적인 사례야 알 수 없어도 대놓고 부조리를 저지르는 일은 드물어졌지만, 국민을 눈 아래로 보고 은근히 무시하는 생각은 여전한 듯하다. 민원인이라 하면 어떤 이유든 억울함과 고통이 있게 마련인데도, 교묘히 법이나 규정에 맞춰 처리하였다면 재론할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다. 헌법에 행복추구권이 있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임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예를 들자면 이렇다.

시가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주들의 눈물을 밟고 시작된 ‘뉴타운공사’에서도 법은 만병통치였다. 또한 ‘교촌리 입석’은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탁 트인 전망 속에 환경적 만족감을 만끽하며 살아온 동네다. 이토록 살기 좋은 곳에 5층 빌라가 들어서서 동네전체를 가로막아 버렸으니,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자연이 주는 행복을 빼앗겨버린 셈이다. 억울하다며 아무리 항의해봐야 법과 조례와 규정에 따라 허가했노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

법을 빙자해서 국민을 흑싸리껍질로 여기면 안된다. 행정의 가치는 오로지 국민의 생활향상에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아무리 법에 따라 처리 한다 해도, 허가의 시말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국민의 행복권과 재산권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 이전에 사회규범이 있으며 상식이 있다.
법이 전가의 보도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된다. 법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공복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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