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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인 윤회와 진주를 삼킨 거위
이병열(고창문화연구회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11일(금) 15:0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읽거나 들었을 전래동화가 있다. 진주를 삼킨 거위를 살린 윤회라는 분의 이야기이다.

윤회가 젊었을 때, 시골에 간 적이 있었다. 날이 저물어 여관에 들었는데, 주인이 유숙하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뜰에 앉아 있는데, 주인의 아이가 커다란 진주(眞珠)를 가지고 놀다가 뜰 가운데에 떨어뜨렸다. 그러자 그 곁에 있던 흰 거위가 곧 삼켜 버렸다. 얼마 안 되어 주인이 구슬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공이 훔친 것으로 의심하여 묶어 두었다가 날이 새면 장차 관에 고발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변명하지 않고 다만 말하기를, “저 거위도 내 곁에 매어 두라.” 하였다. 이튿날 아침 구슬이 거위 뒷구멍으로부터 나왔으므로 주인이 부끄러운 빛으로 말하기를, “어제는 왜 말하지 않았소.” 하고 사과하니, 공은, “어제 말했다면, 주인장은 필시 거위의 배를 갈라 구슬을 찾았을 것이오. 그래서 욕됨을 참으면서 기다렸소.” 하였다.(연려실기술) 이 일화는 신화도 전설도 아닌 한 사람의 삶의 철학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최고의 지성인이 가져야할 인간적인 면모와 됨됨이를 읽을 수 있다. 바로 윤회라는 분이 우리 고장, 고창사람이라는 사실 자체가 고창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한다.

윤회라는 분은 고창을 본향으로 하는 무송윤씨로. 무송윤씨는 대제학이 3인이나 나온 명문가이다. 고창의 무송윤씨는 윤양비가 시조이다. 무송윤씨는 고창의 토성이나 무송유씨나 고창오씨들과 같이 명문거족(班族)은 아니었다. 즉 무송윤씨는 아전출신의 향족(鄕族)으로 호족 축에는 끼지 못하는 별 볼일 없는 집안이었다. 즉 무송윤씨는 호족 밑에서 일을 하던 집안이었다. 그러나 무송윤씨는 고창의 토성을 획득하였다.
윤양비는 고려조 무송현의 보승낭장(保勝郞將)으로 호족 밑에서 무관직으로 출발하여 호장(戶長)까지 올라갔다. 호장이란 고려시대의 지방 관직으로서 향리직의 우두머리에 해당한다. 호장은 해당 고을의 모든 향리들이 수행하던 말단 실무행정을 총괄하며 관아의 살림과 관노비 및 기생들을 관리하였다. 윤양비에게는 윤해와 윤의라는 아들이 있었다. 윤해는 고창의 무송지방에 살았고, 윤의는 충북의 영동에 살았다. 윤양비는 호장이 되자 출세의 욕심이 있어서 아들들을 열심히 가르쳤다.

무송윤씨(茂松尹氏)의 상계(上系)를 보면, 고려 예종 때 보승낭장(保勝郎將)으로 무장현 호장(戶長)을 지낸 윤양비(良庇)를 시조로 하여 2세(世) 윤해(諧) → 3세 윤수평(守平) → 4세(世) 윤택(澤) → 5세 윤귀생(龜生) → 6세 윤소종(紹宗) → 7세 윤회(淮) → 8세 윤경연(景淵) → 9세 윤자운(子雲) → 10세 윤한(瀚) → 11세 윤화명(化溟) → 12세 윤심(沈)으로 이어진다. 바로 무송윤씨의 시조인 윤양비부터 7세에 이른 인물이 윤회이다.

윤회〔尹淮, 1380년(우왕 6) ~ 1436년(세종 18)〕는 고려 말 찬성사를 지낸 윤택(尹澤)의 증손으로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 윤구생(尹龜生)의 손자이다. 그의 아버지 윤소종은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를 지냈으며 이성계(李成桂)를 도와 조선왕조를 창건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후에 아버지 친구들인 정도전과 하륜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다. 윤회는 태조 초 진사(進士)가 되고 1401년(태종 1년) 4월 9일 증광문과(文科)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414년 승문원지사 재직 중 공사노비(公私奴婢)의 쟁송(爭訟)이 복잡하여 여러 해 동안 처결하지 못하자 특별히 전민변정도감(田民辨正都監)의 부활을 건의하였다.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 조정에서는 전민변정도감을 두고 이를 처리할 때 제10방(房)의 담당자이자 총책임자가 되어 신속 공정히 판결하여 쟁송을 해결해주었다. 그리고 그는 억울하게 대지주들에게 빼앗긴 농민들의 토지를 되돌려주었으며, 죄 없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주었다. 태종은 문장력과 학문, 명판결로 이름이 높은 그를 특별히 발탁하였고 1417년에는 승정원의 대언(代言)이 되어 왕을 보좌하였다. 그는 충녕대군(세종대왕)의 측근의 한사람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그는 실력이 있는 사람은 출신배경과 적서 차별을 두지 않고 등용해야 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였다. 1423년 《통감강목(通鑑綱目)》강론의 편찬은 물론이고, 태종실록과 정종실록 및 세종실록 지리지, 《고려사》의 편집, 개정하는 일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또한 뇌물 받은 자들을 처벌하는 규정을 직접 지었다. 무어보다도 그는 집현전 내에서 새 언어 창제를 찬성하는 입장에 서서 세종의 한글 창제노력을 적극 지지하였다. 1434년 《자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의 편찬과 《삼강행실(三綱行實)》을 찬하는데 참여하였다.

윤회의 재질을 아낀 세종은 그가 술을 석 잔 이상 못 마시게 제한하였다. 그랬더니 윤회는 큰 그릇으로 석 잔씩 마시자 세종은 술을 금하는 것이 도리어 권하는 셈이 됐다고 웃었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은 문성(文星)ㆍ주성(酒星)의 정기가 합하여 윤회 같은 현인을 낳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회는 태종과 세종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벼슬은 병조 판서를 거쳐 예문관 대제학에 이르렀다. 우리 고창사람 윤회는 이렇게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거위의 생명까지 걱정하는 진정한 고창인이었다.
이병열(고창문화연구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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