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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배기유통에선 지금 무슨 일이…
황토배기유통 과장급 직원 ‘즉시해고’ 중징계<br>해고당사자 보복성 인사 ‘억울’ 주장
안상현 기자 / 입력 : 2012년 07월 19일(목)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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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치 않은 징계위원회 결정

고창군 광역시군유통회사인 (주)고창황토배기유통(대표 박상복)은 지난 6일 과장급 A직원에 대해 직장인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즉시해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런데 해고당사자는 보복성 인사를 주장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번 징계는 부당해고로 한차례 퇴사를 했다가 노동부의 복직명령으로 근무를 하던 중, 다시 한 달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어서 더욱 의혹을 사고 있다.

이날 징계위원으로는 박상복 대표이사와 현홍순 이사, 송건의 고창군청 지역전략과장이 참여했으며, 징계위원장은 박상복 대표이사였다.

해고당사자인 A과장은 “당시 징계위원들은 직책과 업무책임에 대해 물으며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만 했다. 억울한 측면이 있어 소명기회를 줄 것을 요구하고, 위원들에게 소명자료까지 배포했지만, 위원들은 진위여부를 조사해보지도 않은 채, 즉시해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당시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던 위원들은 “처음에는 중징계까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원인에 대한 책임을 대표와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무엇보다 대표와 직원과의 관계가 물과 기름 같아서 더 이상 같이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징계사유와 소명이 상충할 경우 징계결정을 내리기 전에 진위부터 파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본지의 질문에 한 징계위원은 “우리는 박 대표가 지명해 징계위원이 되었을 뿐, 소명에 대한 진위여부까지 조사해야할 권한은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징계위원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징계대상자가 반성하지 않아 괘씸죄가 적용되었고, 징계사유의 심각성보다는 대표와의 불화 때문에 즉시해고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징계문제가 불거지자 위원들은 박상복 대표와 직원과의 소통이나 내부적 문제 등이 없는지에 대해 직원들과 개별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 해고된 A과장은 부당해고로 다시 노동부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강압에 의한 사표 수리부터 해고 결정까지

직장에서 직원에 대한 즉시해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뇌물 및 횡령 같은 중대한 범죄적 사실이 밝혀져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정말 징계사유가 심각해서 직장인으로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즉시해고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일까. 

해고당사자는 “올 3월경 이모 본부장이 중간 관리자급인 부장과 과장 4명에게 업무개선방안을 제출하라고 했다. 이유는 주주총회에서 황토배기가 유통회사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이익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사직한다는 마음자세로 각오를 새롭게 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자신도 같이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해 설마하면서도 어쩔수없이 업무개선방안과 사표를 제출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도 업무개선방안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어 본부장에게 대표가 어떻게 말하더냐고 물었더니 나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며 인사발령장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본부장과 부장, 과장은 4월 30일까지 한시적 근무로, 또 다른 부장과 과장은 각각 3월 31일과 4월 15일자로 사직처리가 되어 있었다. 또 이후 4월에는 한시적 근무로 되어 있던 직원들 중 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장과 과장마저 4월 30일자로 사직처리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결국 설마가 사람잡은 셈이 되었다. 이로 인해 부장 1명은 퇴사를, 다른 부장 한명은 부당 사표수리 결정을 거부하며 계속 근무를 했다. 또 과장 1명은 비정규 일당직으로 근무, 이번에 징계대상이 되었던 A과장은 강압에 의한 사표제출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노동부의 판단으로 5월 25일 복직이 이뤄졌다. 그런데 불과 복직 한 달여 만에 다시 징계대상으로 통보되고 지난 6일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즉시해고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취업규칙, 어느 것이 진짜인가

해고통보를 받은 A과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쳤던 취업규칙과 해고된 이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취업규칙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A과장은 “작년 9월에 이사회 승인을 받은 취업규칙에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담당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해고 이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취업규칙에는 징계행위, 징계일시, 징계장소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재심청구조항 또한 삭제되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취업규칙 변경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사회 승인은 작년 9월에 이뤄졌으며, 이후 회사에서 해고되기 전까지 취업규칙이 변경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를 보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바뀐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항이 있으면,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다.

군산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황토배기유통의 취업규칙은 올 6월 신규신고로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작년 9월에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취업규칙이 왜 올 6월에 신규신고가 되었고, 규칙 또한 근로자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를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고, 변경된 안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징계위원에 대한 문제는 없나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해고 이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회사규칙에는 ‘징계위원회는 인사권과 독립 심의·의결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인사권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인사권자의 입맛에 따라 징계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징계위원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번 징계위원회 위원구성을 보면, 위원 3명중에서 대표이사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해 위원장을 맡았고, 최대주주인 고창군 행정의 과장급 공무원이 위원자격으로 참여했다. 때문에 대표와 공무원의 징계위원 자격논란과 함께 위원들의 결정에 대한 공정성까지 의심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을까

황토배기유통은 지난 3월 중간 간부급들에 대해 일괄사표를 받아내고, 부당해고로 복직된 직원에 대해 무리하게 보이는 중징계를 내렸다.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재정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군민들과 주위의 시선은 회사의 내부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핵심직원들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하는 과정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 황토배기유통은 각종 의혹으로 박상복 대표와 핵심직원, 그리고 담당공무원들까지도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8일에는 회사와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되기도 했다.

그동안 황토배기유통에 대한 주주 및 군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질책은 대표이사의 독단에 의한 무리한 회사운영이 주를 이루었다. 한 회사의 대표는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며, 직원의 허물과 부족함을 자신의 능력으로 덮고 채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황토배기유통은 오히려 직원들이 대표의 허물을 책임지고 있는 듯하다.

현재도 다른 직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후 계획되고 있는 징계절차에는 어떤 위원들이 참석하고, 어떤 심의과정을 거쳐, 어떤 징계내용을 의결할 것인지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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