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종계장에서 수출용으로 출하한 산란 노계에서 기준치를 20배 넘는 살충제 성분이 나와 또다시 닭고기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충남 아산에 있는 도축장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9월28일 전북도는 “고창 신림면 송용리 한 농장에서 사육된 종계에서 비펜트린 1.19(f)mg/k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치 0.05(f)mg/kg의 23.8배를 초과한 수치다.
이 농가에서 사육된 종계는, 산란계로서 수명을 다하고, 베트남 수출을 위해 충남 아산에 위치한 도축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올여름 ‘달걀 파동’에 따라 실시한 도축 전 정밀검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자 도축이 예정된 1만5천수를 전량 폐기처분하고 유통을 막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북도는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 해당 농가에 대해 6개월 동안 특별관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당 농가는 54주령과 74주령의 종계 2만8천수를 사육하고 있다. 전북도는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잔류농약검사를 진행하고, 사육 중인 닭을 출하할 경우 정밀검사를 전량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농가는 종계를 사육 중인 상태로 유통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살처분 등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농약 성분이 드러난 닭의 경우 폐사 처리를 위한 단계에서 나타나 국내외로 유통될 가능성은 없다”면서 “이달부터 도내 도축장에서 100% 정밀검사를 진행해 잔류농약여부를 분석하고 있는 만큼 안전성에 이상이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