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경제·농업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황토배기유통, 김광욱 전 대표에게 손해배상…1심 승소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8일(화) 09:1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황토배기유통(이하 황토배기유통)이 김광욱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손해배상(11500여만원) 청구소송과 관련, 지난 64() 1심에서 승소했다. 김광욱 전 대표는 판결이 있기 하루 전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정읍지원 민사1단독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적용했다. 김광욱 전 대표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610일부터 2주 내에 항소해야 한다.

황토배기유통은 김 전 대표가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해, 황토배기유통에 총 11500여만원의 손실을 입혔으며, 이와 관련, 같은 금액을 황토배기유통에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본지 534호 관련기사 참조). 김 전 대표는 재임 당시 M법인과 가을배추 위탁재배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따른 M법인과의 소송에서, ‘M법인이 황토배기유통에 38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했는데도, 김 전 대표는 이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M법인이 반소를 제기해, 거꾸로 황토배기유통은 M법인에게 7692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188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황토배기유통은 김 전 대표가 이처럼 선관주의 의무를 위배해, M법인에 지급해야 하는 7692여만원과 M법인에게 받을 수 있었던 3800만원 등 합계 115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정읍시, 어린이 전용병동·소아진료센터 새롭게 연다
고창문화관광재단–석정웰파크요양병원, 치유문화 확산 맞손
불길 앞선 용기, 대형 산불 막았다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 고창의 미래를 짓는다
고창군의원, 여직원 상대로 부적절 행위 논란
고창 장애인식개선 공연 ‘다름있소, 함께하오’ 성료
고창 황윤석 생가, 국가민속문화유산 승격 시동
고창 청년임대주택 경쟁률 ‘12대1’…정주여건 개선에 청년들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곳, ‘쉼의 플랫폼’
김충 고창군수협장, 은탑산업훈장 수상…지속가능한 수산업의 길
최신뉴스
‘채해병 특검’ 수사관에 임창곤 법무사 선임  
안전교육의 실감 현장, 삼인안전체험관 1만명 넘어  
소통으로 엮은 의회, 믿음으로 남은 1년을 묻다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 출발  
고창군의회 제317회 임시회…군정 업무보고, 추경예산안  
어르신 손으로 지키는 우리동네 복지안전망  
양심냉장고 8곳, 고창 여름 갈증 달랜다  
불러 타는 버스, 고창 이동권 보완  
지역사회 협력 묶는 ‘브릿지’ 협약 출발  
국세·지방세 통합 창구, 고창에 열렸다  
두어마을 ‘갯벌생태마을’ 지정, 1호 모델  
성내 어울림체육센터 준공, 면민 생활거점 완성  
상하농원 워케이션 ‘파빌리온’ 문열다  
고창 터미널 혁신지구, 청년과 교통 잇는 랜드마크  
볼링 재능에 힘 더한 따뜻한 응원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