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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대책 올바로 세워야
해피데이고창 기자 / 입력 : 2014년 03월 07일(금) 09:2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1월17일과 18일, 고창과 부안의 어느 집단 사육농장에서 오리들이 집단폐사하는 일이 발생 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역학조사 결과, ‘H5N8’이라는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 Virus)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18일에는 정부가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가창오리 등 1천여마리의 야생조류가 폐사했다고 발표했고, 이후 충청지역, 전남지역, 서울 경기지역까지 발생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 연구기관들도 폐사체를 수거해 역학조사를 하고, 조류 이동조사와 집단 살처분, 항공방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원인이 야생조류가 사육 가금류에게 전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다. 그런데 이는 야생조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그동안 가금류 축산농장에 대한 관리와 예찰활동 등 사전대비의 부실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얄팍한 대응의 일환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따라서 정부와 각 기관들의 발표에 문제가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18일에 정부가 고창 동림저수지에서 가창오리 등 1천여마리의 야생조류가 폐사했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지만, 20일에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의자료와 환경부 기자회견 자료에 의하면 큰고니 1마리, 큰기러기 7마리, 물닭 1마리, 가창오리 89마리 등 총 98마리가 폐사체로 수거됐다. 거짓말을 한 것이다.

둘째, 고창 동림저수지 보다 2달 먼저 도착해 있던 해남 염암호와 12월 말에 같이 보이기 시작했던 금강호에서는 폐사된 가창오리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창오리가 감염되어 시베리아에서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류 축산농에서 가창오리가 어떤 경로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가 포함된 가금류의 분변토와 물에 의해 전파되기 때문이다.

1월 28일에는 유엔 산하의 ‘조류 인플루엔자와 야생조류 과학특별전문위원회’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류 생산 시스템과 대부분 연관되어 있고, 야생조류가 이 바이러스의 근원지라는 증거는 현재까지 없다. 그들은 매개체가 아닌 피해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기까지 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민간기구와 국제기구의 협력을 받아 정부연구기관과 공동 역학조사위원회를 꾸려 보다 더 정밀하고 세심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통제방식과 방제상황을 보면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한다.

먼저 사람들에 의한 전파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18일 오후, 방송인터뷰를 하러 고창 동림저수지 입구의 ‘출입금지’ 간판 앞에 도착했을 때, 간판만 있고 누구도 제제하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방송기자의 말에 의하면, 취재하던 현장에 행정공무원, 경찰, 방송취재기자, 조류보호단체 관계자 등이 방진복도 입지 않은 채 몰려 있었단다. 혹 분변토를 밟은 이들에 의해 다른 곳으로 전파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철새의 이동을 막아야 한다. 커다란 분무기용 소독차를 이용해, 소독액을 야생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는 농경지와 저수지 등 습지에까지 마구 뿌려대고 있다. 더욱이 헬기까지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막대한 예산낭비와 생태계를 파괴할 뿐, 조류인플루엔자를 더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감염된 조류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전국적으로 병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금류 축산농장을 철저히 통제하고, 농장과 주변에 소독액을 뿌려 집중관리하면 된다. 오히려 야생조류들이 안전하게 일정지역에서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먹이주기를 하는 것이 대비책으로 필요하다. 요즘 시기는 가창오리와 기러기의 먹이가 되는 낙곡(벼이삭)의 양이 줄어들 때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 야생조류들이 주택가 근처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접근해 먹이를 찾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공장식 집단 사육방식을 개체간 충분한 공간 확보유지, 사육면적 허가제, 사육 개체수 조절 등 동물복지까지 고려하는 방식으로 사육방법을 바꾸는 대책이 필요하다. 밀식방식으로 집단사육을 하다보면 병에 저항하는 능력과 자가치유 능력이 떨어지고, 조류인플루엔자가 숙주가 되는 가금류의 개체간에 이동이 쉽게 이루어져m 변종이 더 급속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살처분 방식과 범위도 개선해야 한다. 현행 법으로도 산 생명을 매몰할 땐 미리 죽인 채 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지키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커다란 통에 집어넣어 죽이고 있다. 생명경시 풍조를 낳고, 이 일에 종사한 사람도 우울증에 걸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발생농장으로부터 3km이내의 다른 축산농장의 가금류들도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되고 있다. 서구·유럽 등 선진축산국의 경우 동물복지 농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살처분 대상도 발생농장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피해자일 수 있는 야생조류들에게 책임을 떠 넘겨서 안되며, 지금이라도 조류인플루엔자 대비책을 새롭게 재정립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예산낭비도 줄이고 많은 축산농민들의 피해도 줄이고 또 다른 생태계 파괴도 막고 더 나아가 생명존중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해피데이고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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