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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배기 손에 쥐어준 녹음기와 ‘선생의 목소리’
고창 한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경찰 수사 및 교육청 대응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23일(금)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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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피해아동 가족 제공
ⓒ 주간해피데이

고창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던 30대 교사()의 학대혐의가 언론에서 제기되고, 올해 수업이 시작된 5월 이후 폭언·폭행을 입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자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피해아동과 부모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1015일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피해아동의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아버지가 제출한 녹취와 사진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피해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1016일에는 피해아동에게 직접 진술을 들었다. 피해아동에 대한 경찰조사는 영광 해바라기센터에서 진행됐다. 전남 영광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이유는 익산 해바라기센터보다 가깝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조사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영광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진술녹화로 진행된 이날 조사에서는, 아이의 안정된 심리상태를 위해 아버지가 옆에 있도록 했다. 아이는 피해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기도 하는 등 담임교사의 폭언·폭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그동안 알려지는 않은 머리와 발바닥에 입은 체벌내용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아이는 다시는 담임선생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 담임선생님에게 배우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1019일 영광 해바라기센터와 피해아동 가족에 따르면, 이날 피해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으로 정읍의 한 변호사가 선임됐다. 해바라기센터는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일주일 내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는 절차에 따라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설명했다. 피해아동과 가족은 이후 검찰 등 수사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된다.

 

학교·교육청 등에서 학생을 위한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는가

고창 해리면의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는 박모 군은 처음 학교에 간 여덟살배기다. 아버지 말로는 가끔 수줍음을 타기도 하지만 활발한 성격이며,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한다. 그래서인지 학교 가는 것을 꺼리지 않았고, 곧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자랑하기도 했다고 한다.

1학년 학생은 박군을 포함해 5. 담임은 이제 30대에 들어선 남자교사였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던 학교에서 박군이 다쳐서 돌아오곤 했다. 학생이란 말이 아직 덜 어울리는 초등학교 1학년 꼬마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8월말, 박군을 씻기던 어머니는 아들의 멍든 허벅지를 보고 곧바로 눈치를 챘다. 지난 7월에도 아들의 손바닥에 멍이 들어서 돌아왔기 때문이다. 담임교사에게 전화를 한 건 아버지였다. 담임교사는 박군의 다리를 세게 누른 것을 인정하며 변명했지만, 아버지는 담임교사의 태도에서 믿음이 생기기는커녕 의구심이 생기는 것을 지나칠 수 없었다. 831일에 있었던 아버지와 담임교사의 통화내용이다. 

담임교사: 오늘 아버지 이야기한대로 허벅지는 잡았다. 잡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저랑 떨어져서 이야기하면 안 보니까, 제 눈을 안 보니까, 그러다보니 허벅지 잡고 이야기해야 하는거다.

아버지: 그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부터 그런 행동이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담임교사: 제가 때렸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멀리서 이야긴 못하고,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벽에다 이야기해야 하느냐. 의자 앉은 상태에서 왼쪽·오른쪽 허벅지 두 손으로 잡고 이야기했다.

아버지: 잡고만 했는데 상처가 그렇게 나느냐

담임교사: ○○이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런다. (아버지가) 속상할까봐 이야기 덜 드렸는데 왜 허벅지 잡았는지 이야기해줘요? 오늘 점심에 밥을 50분 걸쳐서 먹었다. 아이들과 선생님들 다 가고, 마지막까지 저랑 ○○랑 둘이 남았다. 저는 밥 남기는 것 가지고 한마디 안 한다. 전혀 안 그런다. () 1255분까지 단 둘이 (밥을) 먹고 난 뒤 이야기를 했다. 저를 안 봐요. 제 의자 앉고 학생용 의자에 앉았는데, ○○이가 저를 안 봐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나봐요, 제 추측이지만. (그러니) 어떡합니까. 더 의자 가까이해서 오른쪽·왼쪽 (허벅지) 잡고, ‘선생님이 때리는 것 아니야하고 잡고 이야기했다. 이야기하기 싫으니 발버둥쳐서 제가 잡았다. 왜 발버둥쳤냐고 하니 놀고 싶다고. 억울했나보다. 제가 잡았다. 꼬집고 그런건 전혀 안 했다.

전화를 끊고 아이의 살펴보니 얼굴에도 생채기가 나 있었다. 박군은 선생님이 꼬집었다고 했다. 아버지는 담임교사의 행동이 계속될 거라 판단했고, 여러 고민 끝에 아이에게 녹음기를 쥐어줄 수밖에 없었다. 녹음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아이가 등교할 때 녹음기를 켜두면 되었다.

뭐라고? XX가 똑바로 말 안 해! 정신 나간 XX? (아니요.) 그럼 너희 애비한테 전화할 때 010-XXXX 하고 끝나냐?” (뭔가를 던지는 듯한 소리도 난다.) “끝까지 말해보라고. ! 너희 아빠 전화번호가 뭐냐고! (010-XXXX) 보세요. 이 따위로 정신없는 XX도 있습니다. 이런 놈들 딱 이용해 먹기 좋아, 납치범이. 부모님 전화번호도 몰라? 그냥 죽여버리면 됩니다.”

녹음기에는 그 선생님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겼다. 말본새를 글자로 나열해 표현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런데도 도를 넘은 폭언이란 게 느껴진다. 중간중간 크게 뭔가를 집어던지는 것 같은 소리도 나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

안전한 생활교과서에 나오는 낯선 사람 쫓아가지 않기를 배우다 벌어진 일이다. 담임교사가 부모 전화번호를 외워오라고 시켰는데, 아이들 대부분이 외우지 못했다. 녹취를 들어보면, 담임교사는 번호가 생각나지 않아 주눅이 든 박군에게 정말 집요하게 묻고 소리친다. 납치범 얘기는 여기서 나온다. “어린아이를 유괴해 부모에게 돈을 뜯어내려 했는데, 부모 전화번호를 모르니 쓸모가 없다. 그럼 납치범은 아이를 죽인다는 것이다. 유괴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해도, 무슨 이런 수업이 있는지 논리가 기괴하고 끔찍하다.

박군의 아버지는 “8살 꼬마 앞에서 느그 애비까지 찾았다면, 교사로서는 이미 실격이다고 분노했다. 이후 아버지는 교장선생님을 만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담임교사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인정했으며, 사건이 공론화되자 곧바로 박군 집에 찾아가 용서도 빌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 수사와 이후 징계 등은 사과와는 별개의 이야기이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전북교육청은 진상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담임교사는 사건이 불거지자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분리 조치됐다. 담임교사를 14일부터 연가에 들어가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아이는 계속 학교에 등교하고 있다. 고창교육지원청은 피해학생 및 같은 반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 등을 통해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피해아동 및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다른 피해가 발생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버지는 아이가 말은 하지 않지만, 눈치를 보는 등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인다면서 학교측에서 아이를 위한 심리 지원 등 전문상담을 해준다기에 동의한 상태이며,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주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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