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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체육회] 이사회는 들러리? 군수의 제왕적 행태?
직원들 소속노조, “경찰조사 결과 혐의 없으면 계속근로 보장한다는 약속 지켜야”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0년 12월 21일(월)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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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고창군장애인체육회의 최고 의결 및 집행기관은 어디인가? 이사회인가, 회장인가? 물론 이사회이다. 즉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이며, 아무리 회장이 군수이고, 군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도, 이사회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맡겨야 하며, 이사회가 장애인체육회를 대표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국면에서 주요 의사결정이 회장(군수)의 독단에 의해 이뤄짐으로써 이사회는 그야말로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사무국장의 욕설과 폭언이 불거졌을 때, 사무국장은 상임부회장과 정규직원들의 채용비리 등으로 맞불을 놓았다. 사무국장의 주장만을 보도하는 언론들도 많이 있었다.

유기상 군수의 첫번째 의사결정은 장애인체육회 수장으로서가 아니라, 고창군청의 수장으로서 군청 감사팀을 이용해 장애인체육회를 감사하는 것이었다. 군청에서는 장애인체육회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 사용을 중심으로 장애인체육회를 감사할 권한이 있다.

군청감사는 사무국장의 욕설·폭언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며 감사하지 않았다. 이 군청감사는 결국 사무국장의 주장에 복무했다고 본다. 장애인체육회의 사무는 사무국장·상임부회장·회장이 책임자임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감사하기 보다는, 정규직원들만 감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직원들 위주로 감사를 했으니, 군청 부서를 감사하는 것처럼 결과론적 감사에 머무르며 종합적인 감사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예를 들면, 계약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박모씨에게, 군청 감사팀은 다시 계약직 신분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토록 요구하면서, “정규직 직원은 채용시 임용서류를 제출하면 계약이 성립되고, 계약직 직원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202021일 박모 직원의 정규직 채용계약서 작성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군청 부서들은 이런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몰라도, 왜 효력이 없다는 것인지, 감사결과만으로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군청 감사팀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다. 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지, 효력 여부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법적 근거와 함께 서면으로 작성해 주시면 본지에 그대로 싣겠다.

그런데 말을 바꾸어, 유기상 회장(군수)은 최근 감사결과를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유 군수는 권한없는 자에 의해 채용됐다며 무효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군청감사 결과는 사무국장 전결로 처리한 것은 위임전결규정 위반으로 문서관리에 철저하라고 요구했을 뿐이다.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검토하려면, 채용하기 전 어떤 논의과정이 있었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 채용됐는지, 사무국장·상임부회장·회장 등은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무국장 전결이 채용계약을 무효화시킬 사유인지, 회장에게 보고는 이뤄진 것인지, 회장이 서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한 상황에서 회장이 서명하지 않은 것이 채용계약을 무효화시킬 사유인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군청 감사가 부족하다면, 아니 부족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체육회 자체감사 등을 통해 군청감사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그래야 자율적인 민간기구이다. 그런데 유기상 회장(군수)장애인체육회 자체의 의사결정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군청 감사결과만을 고수하고 있다.

유기상 회장(군수)은 노조와의 약속도 잘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 직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전북평등지부(지부장 이태식)1210일자로 장애인체육회장(유기상 군수)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조합원 박모씨에 대한 더 이상의 불이익 취급 및 해고 협박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상의 계속근로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노조에 따르면, 장애인체육회와 진행한 단체교섭에서 군청 감사결과로 지적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당시 진행하고 있던 채용 등에 관한 경찰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협의가 있었으며, 즉 경찰조사 결과에서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직원 박모씨의 정규직 고용형태에 법률적 논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단체협약 12 (정년 및 고용변동) ‘체육회는 조합원의 계속근로를 보장하며, 회사의 휴·폐업, 분할, 합병, 양도, 이전, 조직개편, 업종전환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신분에 변동이 초래케 되는 경우 반드시 50일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로 합의했다고 한다.

노조는 직원 박모씨에 대한 경찰조사결과는 혐의사항에 대한 각하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장애인체육회는 노사간의 합의와 어긋나게 군청 특정감사를 이유로 직원 박모씨의 노동조건 불이익 변경을 강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고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군청감사의 맹목적인 이행은 당사자인 직원 박모씨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 규정한 계속근로의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군청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 610일경 유기상 회장(군수)는 사무국장과 상임부회장을 무기한 직무 정지시켰다. 이러한 직무정지는 고창군장애인체육회 규정에도 없고, 전북장애인체육회 규정을 준용했다고 하지만, 그마저도 이 상황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상임부회장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직무정지를 당했다. 규정에 없으면,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해야 했다. 왜 협치를 중시한다는 유 군수가 이사회의 합의과정을 우선하지 않는지? 직권 남용까지도 볼 수 있는 사안이다.

5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고창군장애인사태는 올해가 끝나는 시점에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 유기상 회장(군수)는 직원들에게 군청 감사결과를 따르라고 독촉하고 있다. 어차피 군청 감사결과는 장애인체육회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해당직원이 군청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사회나 인사위원회를 통해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 언제까지 피말리게, 언제까지 못살게 굴 것인가?

그리고 유기상 회장(군수)경찰조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계속근로를 보장한다는 노조와의 협의결과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경찰조사 결과 혐의가 없으면 노조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이유도 명확하지 않은) 군청감사 결과만을 고수하는 것일까?

고창군장애인체육회 사태에 있어, 무슨 속내가 있는진 알 수 없지만, 각각의 중요한 지점에서 군수의 판단(의사결정)이 존재했다. 이사회 등의 의사는 드러나지 못했다. 그 결과가 현재 모습이다.

상임부회장은 5개월 이상 왜 직무가 정지돼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6월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무국장에게 월급 340만원은 계속 나가고 있고, 노조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채 직원들에게 압박은 계속되고, 군청 일을 해야 할 군청 체육청소년사업소 공무원이 6월부터 사무국장 대리를 계속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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