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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관내 학교폭력 관련 청와대 청원
청원인 주장…“교육당국 조사과정 및 폭력심의 결과 부당…절차·태도 불합리”
고창교육지원청…“가해·피해학생 주장 일치…반성 정도와 고의성 고려해 결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03일(월) 22:1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한 고등학생이 중학생 2명을 폭행했지만, “교육당국의 조사과정 및 폭력심의 결과가 부당하며, 절차와 태도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지난 4월20일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주간해피데이

올해 31일 고창 관내 고등학생(1학년)이 중학생(2학년) 2명에게 신체·언어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고창교육지원청은 414일 학교폭력대책심의회를 열고, 가해학생에 대해 사회봉사 20시간, 특별교육 8시간, 피해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접근 금지라는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징계 처분이 1~3호 정도로 생활기록부에 유보가 되는 작은 사건에 해당한다. 보통 들어가는 서면사과가 없는 이유는, 가해학생이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학생들에게 사과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420교육당국의 조사과정 및 폭력심의 결과가 부당하며, 절차와 태도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특수상해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조사 결과 폭행에 빗자루대로 추정되는 도구가 사용됐기 때문이다.

청원인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피해학생의 최초 주장대로)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지름 5센티미터, 길이 1미터의 각목이 폭력에 사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인은 피해학생 A의 엉덩이를 24대 때렸고, B의 엉덩이를 8대 때렸다고 한다. 또한 고창교육지원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조사의 책임을 학교로 떠밀고 있으며, 두 학생의 사건을 각각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묵살하고 임의적으로 사건을 병합해 해결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427일 고창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조사는 학교가 담당하고 있으며, 사실 여부에 대해 가해·피해 학생들이 의견을 일치했고, 가해 학생이 두 피해 학생들에게 행한 하나의 사건이므로 각각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 폭행 도구는 각목이 아닌 빗자루였고, 폭행 장면 영상자료가 없어 가해와 피해학생 주장의 중간 정도인 20여 대를 폭행했다고 결론 내렸다폭행의 심각성은 크지만,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고의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까지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작은 문제일지라도 학교 안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문제를 조사하고 심사하여, 처벌의 내용을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또는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가 필요한지 등의 여부를 검토하고, 자치위원회가 인정하는 조정사항이 있으면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현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이관되어 진행하고 있다.

소송까지 이어져 가장 논란이 많았던 원인은, ‘작은 사안인 징계처분 1서면사과만으로 생활기록부에 남아, 상급학교 또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를 새로 개정하여, 가해학생 징계처분 1~3, 서면사과 및 피해 학생에 대한 보복 또는 접촉 금지, 학교 내 봉사처분은 생활기록부에 유보하되, 추가로 가해 시 유보된 내용을 포함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작은 사건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작은 사건이라는 것은 징계처분이 1~3호 정도로 생활기록부에는 유보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가 내부에서 해결할 때는 이것을 숨기는 것과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5가지 조건을 모두 맞춰 피해핵생을 보호해야 한다. 반드시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하지 않는다는데 동의하고 이를 문서로 확인해야 한다. 2주 미만의 신체, 재산, 정신적 피해가 없는지 또는 폭력이 계속되지 않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해결하기 위한 결정은 학칙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결정 후 잘못된 정보에 의한 동의 또는 새로운 피해 사실이 밝혀진다면, 피해학생의 요청으로 학폭위를 개최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학폭위와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며, 향후 숨기거나 축소한 사실이 확인될 때 다시 학폭위를 개최하게 된다. 예전에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해학생은 시·도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야 했다. 현재는 이원화된 재심 기구가 폐지되고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됐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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