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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초과발송’ 유진섭 정읍시장 경찰조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18일(일) 23:38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030일 전송프로그램을 통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횟수를 초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진섭 정읍시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다.

유 시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복수의 유권자에게 10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은 최대 8차례로 제한돼 있다.

유 시장은 유세에 전념하느라 선거사무소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다며 범행 연관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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